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41개소 적발
상태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41개소 적발
  • 승인 2020.01.17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부당이득금 총 3287억 원 환수 예정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비의료인이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41개소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소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건보공단은 경찰 수사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될 경우 기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총 3287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 기관은 의원(19), 요양병원(8), 한방 병·의원(7), 병원(4), 치과 병·의원(3) 순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14), 영남권(12), 충청권(8), 호남권(7)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 비의료인(부동산 임대업자)이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자금을 제공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합동조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에 따라 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 해소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조사대상인 50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별 특성, 개설자의 개폐업 이력, 과거 사무장병원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분석해 내부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718일부터 930일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 비리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와 복지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범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을 지속적으로 단속,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