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제도 확대 돼야” 한 목소리
상태바
“품질인증제도 확대 돼야” 한 목소리
  • 승인 2003.03.17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한약품질인증제도 연구 및 시범사업 평가

사진설명-시범사업으로 생산된 한약재를 살펴보고 있는 안재규 회장(오른쪽 두번째)과 관계자들.

한약재 품질인증제도만이 국내 한약재 재배를 유지시킬 수 있고, 한약에 대한 신뢰를 높여 한방의료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품질인증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복지부의 ‘한약품질인증제도’ 연구에 따라 재배되고 검사된 한약재가 한의계에 선을 뵈고 있는 가운데 품질인증제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한의협에서 있은 한약품질인증제도 연구 시범사업 한약재 전달식에서 경원대 이영종 교수는 “우수한 한약재의 생산은 생산단계부터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일부에 불과하고 정부차원에서 수행되고 있지 못하다”며 “품질인증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즉, 독립된 한약관리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렬 서울시한의사회장은 농민의 자가규격허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2005년 내에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이 폐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의 자가규격허용은 중국 농민의 자가규격 허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후 “한약재의 제조와 유통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한약재 제조는 제조업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남 영암생약 박용근 대표는 “국산이라고 자가규격을 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 도․소매 업소이지 농민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농민의 이름을 빌어 도매업소 기득권만을 보장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생산된 한약재에 대해 검사를 담당했던 한국한의학연구원 김호경 검사사업부장은 “관능적으로도 우수해 보였고, 실험결과도 일반 한약재보다 우수하게 나왔다”며 “그러나 불합격된 일부 한약재의 경우 보관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제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