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대책 봇물, 현실성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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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대책 봇물, 현실성엔 의문
  • 승인 2003.03.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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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교육·대외진출 대책 취약

한의협은 개방 대비 전략을 수립하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성 있는 전략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분야에 대한 보완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개방은 시기의 문제일뿐 피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라 한의협은 개방으로 인한 부작용을 대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 결과 주로 인력 부문의 개방과 영리법인 설치 허용에 따른 외국인의 자본 투자가 국내 한의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을 토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의협은 외국인의 진입 대비 장벽의 설치, 내부 경쟁력의 확보 방안, 대외 진출 방안 등 3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세부적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면허제도는 선진국의 경우 면허 부여 권리가 사회에 있고, 면허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소속된 사회의 언어 구사능력 평가와 졸업 후 전공교육에 제한된 진료, 연 단위 자격 점검, 지역단위 개념의 도입, 평생교육 강화, 개업 형태 제한 등을 통하여 적절한 질 관리를 하고 있다.

또 면허의 종류도 다양해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며, 국가와 사회의 필요에 따라 배출을 조절함으로써 외국 인력의 선별적인 조절이 가능한 면허 관리 체계를 갖고 있는 등 ‘보이지 않는 기술적 장벽’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은 무제한 개업면허로 진료 과목의 제한이 없으며, 사망해야만 면허가 종료되고, 지역 단위가 아닌 국가 면허이며, 면허 취득 후 관리가 부재하고, 국가시험 합격과 동시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 허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면허관리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법으로 의료평가인정원을 설치해 대학 평가와 국가시험 평가를 전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한의협은 한의사 내부 규율을 엄격히 통제하는 방법으로 한의사윤리규범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 한의사협회의 윤리적 권위를 인정받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밖에도 한의협은 전 한의사의 전문의화, 몇몇 의료기관이 모인 의료법인의 설립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면허관리의 민간 이양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민간의 관리능력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졌다. 한의계 내부에서도 한의협의 면허관리능력에 반신반의하고 있어 면허관리의 민간 이양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 한의대 교수는 “정부가 민간의 관리능력을 불안한 눈으로 보고 있는 만큼 정부가 민간에 면허관리를 이양할 만한 조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일선한의사들은 사정이 이러하자 한의협 대책의 현실성을 곱씹어보는 한의사들이 늘어가고 있다. 강남에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한의협이 전략을 수립할 때 장벽을 치는 것도 좋지만 국내한의계 구성원들이 따라주지 못하면 부메랑이 돼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내부 홍보를 강화하여 한의사의 인식을 바꾸고, 행동까지 변화시키는 치밀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대외진출과 관련해서 한의협은 영어로 교육하는 한의과대학 설립, 대외진출 행정조직의 설립 등의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주요 진출 대상국의 법률과 제도 등 의료환경이 분석되지 않아 대외진출의 주체인 한의사가 어떤 조건과 자세로 해외진출을 시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책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 한의사의 불안심리만 확산되고 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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