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발전, 관련법 마련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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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발전, 관련법 마련이 우선
  • 승인 2003.03.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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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국립한방병원, 생색내기 불과

노 당선자의 “한방이 국민보건의료체계의 주요부분으로 자리잡도록 지원․육성하겠다”는 약속이 생색내기에 머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제도적 미비로 인해 한의학이 더딘 발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잘못 인식돼 미봉책으로 끝날 우려가 높다는 생각에서다.

이는 최근 한의협이 인수위에 한의약전담부서 확대 개편 등 6대 정책과제를 제시했으나 이중 한방주치의와 국립한방병원만이 성사가 유력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주치의는 현실적인 측면보다 상징적인 면에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한방의료가 국민의료의 한 축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측면과 함께 현실적인 면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사지도권이나 한방보조인력에 대한 별도의 법이 없고, 한약과 관련된 법의 미비로 한의사는 언제든지 범법자로 내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한방주치의 하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일선 한의사들의 의견이다.

또 한방의료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기되는 한의약(임상)연구센터 대신에 국립의료원 내 있는 한방진료부를 국립한방병원으로 확대․개편하겠다는 것 역시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국립한방병원의 임상연구를 뒷받침해줄 대학도 없는 상태에서 한방병원을 만들겠다는 것은 규모가 조금 큰 개인병원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냐”며 “국립한방병원은 단순환 질환자의 진료수준을 넘어 한의학문을 임상적으로 뒷밭침해 줄 수 있는 기능과 구조를 갖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는 한의학과 양의학으로 분리돼 있는데도 독립된 한의약관련법이 없이 양약관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에 부실하게 포함된 것은 한․약분쟁 초래와 불법 의료행위만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의료의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는 중론이다.

따라서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비한 관계법령의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의협은 인수위에 △독립된 한의약관련 법률 제정 △서울대학교 한의대 설치 △한의약산업 진흥을 위한 한의약전담부서 확대 개편 △대통령 한방주치의 위촉 및 청와대 내 한방의무실 설치 △한방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한의약(임상)연구센터 설립 △한의학남북교류 확대 등 6가지 정책과제를 제출했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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