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근무 한의사 퇴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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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근무 한의사 퇴출위기
  • 승인 2003.03.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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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확대배치로 공직의 신분불안
한의협 차원의 근본대책 마련 절실

일선 보건소에서 일용직 또는 업무대행직 등으로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로 근무중인 한의사에게 한의공보의 확대 배치로 인한 퇴출 위기까지 우려돼 한의협 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올 초 안양시동안구보건소에 서 업무대행직으로 근무하던 한의사 이창우(35) 씨가 재계약시 개인사업자등록 요구에 반발, 해고 위기에 놓였다.

이창우 씨의 경우 2001년부터 일용직 신분으로 근무해 오다가 2002년 업무대행직으로 전환해 근무해 왔다. 이 보건소에서 업무대행직은 모두 13명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일용직으로서의 복귀를 요구하며 근무를 계속하고 있다.

업무대행직이란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정원 감축에 따라 보건소의 일용직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편법적으로 생겨난 것으로 이 씨의 주장에 따르면 일용직에서 업무대행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계약내용을 분명히 명시하지 않았고 2003년 재계약시 보건소에서 개인사업자등록증을 요구, 이에 계약을 거부하자 보건소가 이 씨에게 해고 통보를 해 옴에 따라 사건이 불거진 것이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신분보호와 4대 보험가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업무대행직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전환돼 계약해지를 통한 해고가 가능한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 씨는 “근무형태나 내용 또한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개인사업자가 될 수 있냐”며 “2002년 계약 시 근로조건 저하 없이 신분이 안정되는 것이라고만 시가 밝혔을 뿐 계약 전 내용을 수차례 문의했으나 내용을 밝히지 않았고 2002년 근무가 시작되면서도 계약서를 보지 못하다가 1월 중순경 갑자기 계약서를 내밀며 도장을 찍으라고 했으나 그때도 별다른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현재 계약만료를 통보하는 동시에 그 자리에 봉직 한의사 대신 4월에 배치될 공보의를 채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올해 한의공보의가 확대 배치됨에 따라 경기도 내에도 대거 배치될 예정인 가운데 기존에 근무하던 한의사와의 어쩔 수 없는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확대배치에 따라 보건소 내 기존한의사와 공보의가 함께 근무하게되면 한방진료 확대의 기회를 가져올 수 있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예산 절감을 명분으로 봉직한의사 대신 공보의를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씨는 “한의협은 공보의 숫자 확대에만 치중하지 말고 현재 경기도 내에서 어렵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봉직한의사에게도 지속적인 관심과 처우개선을 위해 주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분당구보건소 임혜경 한의사도 “후배들을 위해 공보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공보의 기간이 끝나면 대부분 개원가로 흡수된다고 가정할 때 공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한의사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중보건의 이외에 보건소에 근무하는 한의사는 60여명으로 이중 정규직 의무사무관은 5명이며 보건소장 직위에는 단 1명도 없는 등 대부분 전문계약직이나 일용직 등으로 근무하고 있어 처우 개선 문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한의협 이상운 의무이사는 “보건소 내 한의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 지역보건법 최소배치기준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과제를 인수위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보건소 내 한의사 인력배치 변화에 대한 향방이 주목된다.

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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