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 취지 무시한 시행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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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취지 무시한 시행령안”
  • 승인 2004.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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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지원 없는 육성 시책은 허구
한의약연구시설에 임상센터 포함돼야

한방의료의 육성과 한약진흥재단 등 법 시행에 따른 재원마련 방안이 극히 미비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안)에 대한 대책마련이 분주해지고 있다.
시행령안이 한의약의 육성에 대한 정부 의지가 빈약하고, 한약 인증에 치중해 있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육성법 제정 취지는 사라지고 오히려 한의계만 곤란을 겪게될지도 모른다는 지적과 우려가 일고 있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지난 4월 30일자로 입법 예고된 시행령안은 법률의 제정취지에도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육성법의 핵심인 ‘예산상의 지원’조차 삭제된 채 입법예고 됐다”며 “이는 복지부가 한의약을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부처 내에서도 한약인증을 둘러싸고 이견을 나타내고 있어 시행령 확정에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협은 12일 제3회 중앙이사회를 열고 육성법시행령안 의견제출 기한인 19일 이전에 현재 제기되고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한의협이 시행령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한방의료 육성’, ‘재원조달’, ‘한약인증’ 등으로 요약된다.

■ ‘한의’ 발전은 필수 요건

한의계는 시행령안에 한방의료의 육성에 관한 방안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것은 한약의 기형적 발달로 이어지거나, 말로만의 육성에 그칠 뿐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한방산업단지 기반조성과 관련해 모법에는 한의약산업 기반시설 지원 등에 관한 시책강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시행령안의 한의약산업은 한약재 재배 생산, 유통 또는 한약제제 등 관련제품 개발에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醫)의 연구 없이 약(藥)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 시행령에 반드시 한의약 연구시설 즉, 한방임상센터로 지정 받은 한방병·의원이 포함돼 한방산업단지가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육성법에 국가는 한방의료 및 한의약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 및 검정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은 이상 이를 위한 기구인 임상센터는 시행령에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상센터는 한의약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국제기준 규격에 필요한 한방의료 및 한의약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 및 검정 체계 확립에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다.
일부에서는 ‘령’이 아닌 ‘규칙’은 복지부 장관령으로 제정되는 것이니 만큼 임상센터는 향후에 규칙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의약에 대한 선진 각 국의 투자·연구 상황 등을 놓고 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한의계의 중론이다.

■ 재정지원은 당연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재정 문제다. 한방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육성법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시행령안에서는 단순히 복지부장관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 축소돼 있다.
예산상의 지원이 없는 육성시책은 육성법이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의견이다.

또 한약진흥재단도 당초 복지부 초안에 거론 됐던 정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 삭제된 채 입법 예고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단의 사업은 한약인증 이외에 △한약재의 재배·가공 및 유통 지원 △한약과 관련한 조사·연구, 교육, 기술개발 및 국가교류 △전통 한약시장의 전승·발전 지원 및 한약재 품종의 보존·연구 등으로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으나 운영재원은 후원금과 사업운영 수입금 수준이다.

특히, 정부기관에서 직접하는 것도 아니고 강제성도 없는 한약인증이 얼마나 호응을 얻고 수익을 내 이 사업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정부예산에 의한 출연금과 보조금을 명시해야 사업수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약인증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의약품 인증은 국가의 권한으로 재단에서 할 경우 공신력 확보와 한방의료기관 사용 유도가 곤란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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