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에도 과학적 근거 있으면 기능성 표시 가능해진다
상태바
일반식품에도 과학적 근거 있으면 기능성 표시 가능해진다
  • 승인 2019.12.31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식약처, 소비자 정보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강화 행정예고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앞으로 일반식품에도 ‘OO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OO이 함유되어 있습니다’라는 기능성 표기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일반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 표시를 허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기준을 마련해 12월 31일 행정예고 한다.

이번 행정예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않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이하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 도입 취지는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제도는 ▲기능성 및 안전성 담보를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피해 예방 ▲건전한 제조·유통 환경 마련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라는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다.

■기능성 및 안전성 담보를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먼저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의 기능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능성·안전성의 검증 방법 및 시기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운영한다.

1단계는 홍삼,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이미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30종을 사용해 제조한 일반식품은 고시 제정과 동시에 기능성을 즉시 표시할 수 있다.

2단계는 새로운 원료에 대해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새롭게 인정받은 후 일반식품에 사용하고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3단계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과학적 근거자료를 식약처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기능성 표시식품의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문헌 등을 활용하여 표시할 수 있었던 ‘숙취해소’ 등의 표현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은 식품·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에서 제조되어야 하고,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적용 업체가 생산한 기능성 원료만을 사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피해예방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의 구체적인 기능성 표시방법을 마련했다.

소비자가 ‘기능성 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표시를 제품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이 제품에는 OO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OO이 함유되어 있습니다"라는 기능성 내용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대두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는 식이다.

또한,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임산부·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 ▲주류 ▲당·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 등에 대해서는 기능성 표시를 제한할 계획이다.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제, 캡슐 등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식품도 제한할 예정이다.

기능성 표시 불가 제형으로는 과립·분말(스틱·포 형태는 제한하되, 컵스프 등과 같이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은 제외), 액상(앰플형, 스프레이형, 농축액과 100ml 이하 파우치를 제한하되, 농축액과 100ml 이하 파우치는 인삼·홍삼 기능성만 제한)이다.

 

■ 기능성 표시식품 관리 강화

식품산업은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은 보장할 수 있도록 ‘기능성 표시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기능성 표시식품’도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용도식품과 마찬가지로 표시·광고에 대해 자율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표시한 기능성분 함량은 6개월 마다 품질검사를 통해 유통기한까지 기능성분의 함량이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능성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영업정지 7일→15일)하고, 소비자가 기능성 표시식품에 대한 정보(일반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업소명, 제품명, 기능성 성분 및 함량, 기능성 표시내용’ 등 자료를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가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 정부 등이 모여 많은 논의 끝에 마련된 만큼 기능성 표시식품이 식품산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식품선택권 보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0년 1월 2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순번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

기능성 내용

1일 섭취기준량

1

인삼

면역력 증진·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의 합계로서 3∼80mg

2

홍삼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항산화·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면역력 증진․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계로서 3∼80 mg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계로서 2.4∼80 mg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계로서 25∼80 mg

3

클로렐라

피부건강·항산화·면역력 증진·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피부건강․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총 엽록소로서 8〜150 mg

•면역력 증진·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총 엽록소로서 125〜150 mg

4

스피루리나

피부건강·항산화·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피부건강․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총 엽록소로서 8~150 mg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총 엽록소로서 40~150 mg

5

프로폴리스 추출물

항산화·구강에서의 항균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구강 항균작용은 구강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형태

•총 플라보노이드로서 16~17 mg

6

구아바잎 추출물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총 폴리페놀로서 120 mg

7

바나바잎 추출물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코로솔산으로서 0.45~1.3 mg

8

EPA 및 DHA 함유 유지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PA와 DHA의 합으로서 0.5~2 g

•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PA와 DHA의 합으로서 0.6~1 g

9

매실추출물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구연산으로서 1~1.3 g

10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관절 및 연골 건강·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울 줄 수 있음 : N-아세틸글루코사민으로서 0.5~1g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N-아세틸글루코사민으로서 1g

11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식후 혈당상승 억제·장내 유익균 증식·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식후 혈당상승 억제․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로서 9.9~27 g

•장내 유익균 증식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로서 4.6~27 g

12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식후 혈당상승 억제·혈중 중성지질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후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식이섬유로서 11.9~30g(액상원료는 11.6~44g)

•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식이섬유로서 12.7~30g(액상원료는 12.7~44g)

•배변활동에 원활한 도움을 줄 수 있음 :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식이섬유로서 2.5~30g(액상원료는 2.3~44g)

13

대두식이섬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식후 혈당상승 억제·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대두 식이섬유로서 20~60 g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대두 식이섬유로서 10~60 g

14

목이버섯식이섬유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목이버섯식이섬유로서 12 g

15

밀식이섬유

식후 혈당상승 억제·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밀 식이섬유로서 6~36 g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밀 식이섬유로서 36 g

16

보리식이섬유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보리 식이섬유로서 20~25 g

17

옥수수겨

식이섬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옥수수겨식이섬유로서 10 g

18

이눌린/치커리추출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식후 혈당상승 억제·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이눌린/치커리추출물 식이섬유로서 7.2~20g

•배변활동 원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이눌린/치커리추출물식이섬유로서 6.4~20g

19

차전자피

식이섬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차전자피 식이섬유로서 5.5 g 이상

•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차전자피 식이섬유로서 3.9 g 이상

20

호로파종자식이섬유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호로파종자 식이섬유로서 12~50 g

21

알로에 겔

피부건강·장건강·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총다당체 함량으로서 100~420 mg

22

프락토

올리고당

유익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칼슘 흡수·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프락토올리고당으로서 3~8 g

23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100,000,000~10,000,000,000 CFU

24

홍국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총 모나콜린 K로서 4~8 mg

25

대두단백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대두단백으로서 15g 이상

26

폴리감마

글루탐산

체내 칼슘흡수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폴리감마글루탐산으로서 60~70 mg

27

마늘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마늘 분말로서 0.6∼1.0 g

28

라피노스

장내 유익균의 증식과 유해균의 억제 도움을 줄 수 있음, 배변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라피노스로서 3~ 5g

29

분말한천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분말한천으로서 2~5 g

(총 식이섬유로서 1.6~4.0 g)

30

유단백가수분해물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유단백가수분해물로서 150 mg

(알파에스1카제인(αS1-casein) (f91-100)으로서 2.7~4.1 m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