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모 원장, 한의협 상대로 ‘회원투표 접수 및 공고 절차 이행’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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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모 원장, 한의협 상대로 ‘회원투표 접수 및 공고 절차 이행’ 민사소송
  • 승인 2019.12.3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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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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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에 제출…협회장 및 수석부회장 직무정지 등 포함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조현모 원장이 지난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의협을 상대로 ‘회원투표 접수 및 공고절차 이행’ 등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내용은 회원투표 요구서에 대한 접수 및 회원투표 공고절차를 이행하고, 회원투표의 가‧부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최혁용 회장, 방대건 수석부회장의 권한행사를 정지한다는 것이다.

앞서 조현모 원장은 지난 11일 오전 11시 50분경 한의협을 방문해 일부 회원들로부터 받은 투표요구서(위임장, 면허증·신분증 사본 포함) 6659매를 제출하고 사무국으로부터 가접수증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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