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진료 편의성 제고 위해 반드시 의료기기 사용 이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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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진료 편의성 제고 위해 반드시 의료기기 사용 이뤄낼 것"
  • 승인 2020.01.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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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용

최혁용

mjmedi@mjmedi.com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힘차게 시작했던 기해년도 어느덧 저물고, 대망의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만사형통,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한의계의 가장 큰 뉴스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1987년 침시술의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32년 만에 이뤄지는 한의의료행위의 급여화가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한의계는 최선을 다했으며,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에 힘입어 ‘추나요법’은 건강보험 시스템 내에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이 더욱 한의학을 어려움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한의원의 문턱을 낮추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의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EFT)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감정자유기법’을 한의약 신의료기술로 등재하였으며, 국민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한의의료인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일제강점기의 영향으로 인해 역할 영역이 제한되고 있는 지금의 한의사의 모습을 탈피하고 통합의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의사의료기기 사용확대 선언’과 ‘전문의약품 사용확대 선언’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공표하였습니다.

의료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현실을 타파하고자 ‘엑스레이’와 ‘혈액검사’ 사용을 천명하였으며, 추나요법의 급여화는 물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추진하였습니다.

검찰청의 실제 불기소처분을 토대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금지하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음을 기자회견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혔으며, 이 문제의 완전한 마무리를 위해 지금도 전력을 다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더욱 한의약을 가깝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추나요법의 보험 급여화에 맞춰 ‘츄니’ 이모티콘을 개발하여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진행하였으며, 최근에는 새해를 맞아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츄니’ 연하장을 제작해 배포한 바 있습니다.

경자년 새해에도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사회적 소명을 이뤄내기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전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한의사가 어떠한 불편함이나 제약 없이 여러분의 건강을 돌보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세계의학의 패러다임인 통합의학의 중심에 한의학이 우뚝 서고 세계의학을 선도하는 의학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통합의학, 통합의사의 길을 열고,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진료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해결 해야하는 의료기기의 사용을 이뤄낼 것이며, 여러분께서 첩약 건강보험급여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전력질주 해 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드리며, 언제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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