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소유 제약사에 회비 사용했다” vs “이미 종결된 사안…사실과 달라”
상태바
“협회장 소유 제약사에 회비 사용했다” vs “이미 종결된 사안…사실과 달라”
  • 승인 2019.12.24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임시이사회 감사보고…‘협회비 함OO제약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 이용’ 지적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이 법무법인에 1200만 원을 지급하며 자문을 구했지만 그 내용이 “최혁용 회장 소유의 함OO제약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것”이라는 감사 지적이 나왔고 한의협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한의협 감사단이 지난 12월 14일 열린 임시이사회의 감사보고 및 중앙대의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모 법무법인에 협회비 1200만 원을 지불하고 진행한 약사법 및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약품 사용문제에 대한 법률자문에 대해 약무위원회, 계심의의 심의 내용 및 법률자문 용역제공에 관한 약정서의 내용과 실제 법률자문 내용이 일부 다르다”며 “달라진 내용이 ‘의약품도매상의 전문의약품 판매의 약사법 위반여부’가 된 부분과 이후 이 자료가 최혁용 회장 소유의 함OO제약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이용된 것을 감사 지적했으나 수감 임원들의 불수용 선언으로 감사지적으로 남기지 못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의협은 이미 종료가 된 사안이고 감사단의 지적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함OO 소송 건은 당시 이미 종료가 된 상태고 비용도 지불했었다. 하지만 의협에서 재항고를 해왔고 복지부에서는 한의협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고 전달해준 것이다. 함OO 소송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다”며 “감사의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 현재 이 부분을 해명하고 있는 중이고 대의원총회에서 다시 설명하고 다음 이사회 때 다시 보고키로 예정돼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회의 대응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사회 자리에서는 해명도 없었고 차기 이사회나 대의원총회 때 설명하겠다고만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14일 개최된 이사회 참석했던 한 인사는 “당시 이사회 자리에서는 ‘차기 이사회나 대의원총회 때 답변하겠다’고만 말했고 지금(23일 기준) 중앙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연 설명 등이 없었다. 논란이 되니 해명에 나선 것”이라며 “그 전에 10월에 감사받는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감사를 설득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이런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