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MC 창립총회 개최…한의대 표준교안 개발 및 기종평‧임종평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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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MC 창립총회 개최…한의대 표준교안 개발 및 기종평‧임종평 추진한다
  • 승인 2019.12.19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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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기종평 구체적 내용 없이 성급하게 진행” vs “연구용역 통해 방안 모색할 것”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학장협이 법인화를 추진하며 창립총회를 진행했다. 이 협회는 한의학 과목을 약 7개 영역으로 분류해 교수들이 이 영역별로 한의대 표준 교안을 만드는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할 것을 합의했다. 또한 2023년 기초종합평가와 2026년 임상종합평가를 실시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이재동‧AKMC)는 지난 14일 대한한의사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는 한국한의과대학(장)협의회가 해체된 뒤 사단법인이 되기 위한 과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장인수 우석한의대 학장은 협회 창립준비과정을 설명하며 “지난 9일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진행된 워크숍에서 협회설립의 취지나 대략적인 내용을 대부분 논의했다. 오는 2020년 4월 이전까지 교육부에 협회를 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의학 교육과목을 7개 가량의 영역으로 분류해 이 영역별로 교수들을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이들의 대표인 가칭 ‘7인회’를 통해 전국 한의과대학의 표준교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후 2023년부터 한의대생들에게 기초종합평가, 2026년에는 임상종합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학교육개혁 계획과 관련해 “단계별로 나누자면 1단계에서는 2020년까지 표준교육안을 만들고, 2단계는 기종평 및 임종평 문항을 개발한다. 3단계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임종평 및 실기시험 실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업목표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 없이 성급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이화 세명한의대 학장은 “구체적인 사항 없이 무작정 하자고 진행되는 것 같다. 내용적으로 준비가 조금 더 필요하다”며 “우리 학교에서는 이미 기종평을 시뮬레이션 해봤다. 교수들에게 가능한 한 쉬운 문제로 출제해달라고 부탁해서 시행해봤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패스하지 못해서 놀랐다. 혼란이 엄청날 것이라 생각한다.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동 이사장은 “지난 워크숍에서 기종평과 임종평을 실시하기로 의결했고, 구체적인 방법은 연구용역으로 이뤄진다고 이야기했다.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의협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한 방안으로 학장협의 법인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이미 세명대에서 기종평을 시행해봤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면서 또한 그 결과에 대해 서로 고민해볼 문제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정관이 제정됐다. 협회는 12개 한의과대학(원)장이 당연직 회원으로 활동하며, 이들이 회원을 각 5인 이내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12명의 학장과 한의사협회, 한의학회, 한평원에서 각 1명이 이사로 참여하지만 이사장은 학장들 중에서만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종평과 임종평을 실시하기 위해 협회 산하에 한의학교육평가단도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이재동 경희한의대 학장을 이사장으로 선출됐으며, 감사에는 김영목 원광한의대 학장, 안희덕 대구한의대 학장이 임명됐다. 상임이사의 선출은 이사장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협회의 영문명칭은 AKMC(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Collage)로 결정했으며, 예산은 필수예산 1억 원과 연구예산 2억 원을 잡았다. 이와 관련해 한창호 준비위원은 “한의협에서 사무국 운영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아직 사무국 공간은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직원의 경우 한의협 학술국 직원 한 명을 겸직시켜 업무의 50%를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송미덕 한의협 학술부회장이 기종평의 역량설정을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해 논란이 있었다.

송미덕 부회장은 협회가 아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히면서 “신상우 한평원장이 ‘기종평은 과목의 문제보다 임상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렇다면 기종평의 역량을 한평원이 설정하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제안했다.

이에 한창호 준비위원은 “한의사 개인에 대한 평가는 현재 국시원이 하고 있다. 이에 기종평을 국시원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한평원은 개인이 아니라 개인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곳이다. 그 프로그램의 내용을 뭘 넣어야할지 한평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한평원에서 기종평을 하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라고 지적했다.

송미덕 부회장은 “역량을 평가하는 부분을 설정하는 것은 한평원이 하고, 이를 시행하는 주체는 한의과대학(원)협회가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이다. 한 기관이 모두 다 하는 것보다 이를 구분해서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신상우 한평원장은 “한평원에서는 기종평을 시행할 수 없다. 이는 한의과대학(원)협회에 일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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