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건보 회원투표요구서, 7월에 이어 다시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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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건보 회원투표요구서, 7월에 이어 다시 제출됐다
  • 승인 2019.12.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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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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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회무 분리 돼야…협회장 및 임원들 개입할 이유 없어”

 “투표요구서 지정된 접수 기한 無…합당한 규정에 따라 접수 돼야 할 것”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첩약건보 추진과 관련한 회원투표요구서가 한의협에 다시 제출됐다. 이는 7월에 이은 두 번째다.

지난 11일 오전 11시 50분경 조현모 원장은 한의협을 방문해 일부 회원들로부터 받은 투표요구서(위임장, 면허증·신분증 사본 포함) 6659매를 제출하고 사무국으로부터 가접수증을 받았다.

앞서 7월 31일, 평추위(평회원 비상대책위 추진위원회) 조현모 외 5인의 회원들은 첩약건보 추진 중단과 최혁용 협회장 탄핵 등의 안건을 담은 투표요구서를 박스에 밀봉한 후 한의협에제출, 보관했고 이후 한의협은 조현모 원장 등에게 지속적으로 개봉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조 원장은 법무대리인을 통해 회원투표요구서 반환을 요청했다. 이후 한의협은 요구서 반환에 대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협회장 직권으로 개봉 및 유효성 확인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평추위 측에서는 “동의하지 않은 개봉”이라며 비판했고 회원투표요구서를 다시 수집해 제출한 것이다.

◇(왼쪽부터) 다시 제출된 투표요구서를 모은 박스와 사무처로부터 발급받은 가접수증.

이 사태를 지켜본 회원들은 행정과 회무는 분리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즉, 행정업무에 협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A 회원은 “지난번 투표요구서 제출 당시 양측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개봉하자고 약속했다는데 (중앙회에서)일방적으로 개봉했다. 더 큰 문제는 투표요구서를 낸 회원들에게 확인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 보호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투표요구서에는 회장 불신임안도 포함돼 있다. 누가 투표 요구를 했는지 회장 또는 임원들이 몰라야 하는데 알고 있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배제돼야 할 사람이 배제되지 않은 것은 개인 의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회원은 누구든지 한의협에 투표요구를 할 수 있다. 그 요구가 접수되면 임원이나 회장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 행정적으로 여건만 되면 받아주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당시 접수 주체가 대의원총회의장단 또는 선관위원장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B 회원은 “대의원총회의장단이나 선관위에서 투표요구서를 접수받아 결정했어야 하는데 대상자가 접수받고 개봉 등을 진행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또한 제출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화로 확인작업 한 것도 월권이라고 생각한다. 고발인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게 기본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투표요구서가 제출됐음에도 며칠째 접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C 회원은 “투표요구서는 지정한 기한이 없다. 아직 해를 넘긴 것도 아니므로 처음 받은 것부터 최근 것까지 모두 기한을 넘겨 폐기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또한 평추위 관계자들은 처음 투표요구서 일부를 중앙회에 보관할 때도 지속적으로 요구서를 더 받겠다고 공표했고, 중앙회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일부 보관된 것만을 한정 지어 그 외의 요구서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도 합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투표요구서는 합당한 규정에 따라 접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이후 투표요구서를 다시 제출하는 이유에 대해 조현모 원장은 “지난번에 제출한 4725장은 보관만 하기로 한 것이고 계속 투표요구서를 모집 중이었다”며 “우리는 개봉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에서 임의로 개봉을 했다. 이번에는 정족수 4128장에서 1000여 장이 많은 숫자를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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