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한협 “정부의 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 감액, 구체적 환경 못 보는 유해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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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한협 “정부의 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 감액, 구체적 환경 못 보는 유해한 대안”
  • 승인 2019.11.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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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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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에서 자신의 수입으로 생활…의료공백 등 문제 파생된다면 복지부 책임”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최근 정부가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업무활동장려금 감액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자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가 “현실을 도외시하고 공중보건의사의 구체적 환경을 보지 못하는 유해한 대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공중보건의사의 급여에 업무활동장려금을 포함하면 군의관 급여보다 많다는 문제가 지적되자 장려금을 감액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공한협은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며 “취약한 지역의 필수적 공중보건 인력으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의관 자원과의 단순 비교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서벽지에서 자신의 수입으로 생활하는데 이번 조치계획은 단순히 예산의 절약만을 고려, 현실을 도외시한 공보의의 구체적 환경을 보지 못하는 유해한 대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출산기피현상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의전원 제도 및 여성 의사 수 증가 등으로 이미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을 뿐 아니라 폭언, 폭행을 비롯한 불합리한 복무기간, 애매한 신분 문제 등으로 인해 공보의로의 입대 유인도 크게 떨어진 상태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나, 부처 간 논의 등 예산 확보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록 공보의에 대한 법적 책임주체가 보건복지부 외에 국방부, 인사혁신처, 지자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지만, 업무활동장려금에 대한 권한은 복지부가 갖고 있다”며 “따라서 이 사안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발생할 의료공백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더 큰 예산의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복지부의 부분적인 책임이 아니라, 전적인 책임이 복지부에 있다고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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