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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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돼”
  • 승인 2019.11.2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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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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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시범사업 앞두고 정부와 시민단체, 유관단체 의견 수렴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정부와 한의계, 시민단체들이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 고령화 사회 대비와 한의약 산업 발전을 위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가 조속한 시일 내 실현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김세연(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명수(자유한국당),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이후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주관하는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민건강을 위한 보장성 강화 방안-’ 국회토론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정부와 한의계, 시민단체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첩약 건강보험 추진의 배경 및 필요성’ 발제를 통해 첩약 급여화의 당위성과 함께 향후 추진방향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 원장은 한의과 급여행위는 201개이나 양방의 급여행위는 무려 28배나 많은 5,611개(2015년 기준)이며 건강보험 점유율에 있어서도 병원 50.3%, 양방의원 19.4%인데 비해 한의는 3.5%에 불과한 실정(2018년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양방 편향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등으로 인해 환자의 한의의료에 대한 접근성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의료 이용자의 93.1%가 한약(첩약)의 효과를 인정하고 80.1%는 향후 한약(첩약) 복용의향이 있으며,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 1순위로 ‘첩약’을 꼽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의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2017년)’ 결과를 소개한 뒤, 이처럼 첩약은 높은 신뢰도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복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첩약 급여화가 최우선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또한, ▲생애주기별 취약계층(소아, 여성, 노인) 대표 상병 및 국민 요구 질환을 우선으로 예비급여(본인부담률 50%) 추진(1단계: 2020년) ▲모든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률 50% 적용(1단계 상병의 경우 본인부담률 30% 적용)(2단계: 2023년) ▲평가에 따른 3단계 대상 정식 급여화(본인부담률 30%)(3단계: 2026년) 등 향후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단계별 확대방안을 설명하고, 첩약 급여화를 포함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줄고, 환자의 치료 선택권은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한약산업발전을 위한 첩약 건강보험) ▲남정순 영주농협 조합장(첩약 건강보험 대비 주요 약재 관리방안) ▲황진수 대한노인회 선임이사(고령화 시대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한약 급여화 방안)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첩약 건강보험 추진 방안 및 일정) 등 정부와 한의계 및 시민단체 대표들이 토론자로 나서 첩약 급여화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했다.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은 현재 전국의 한약제제업소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철저히 관리하는 ‘우수 한약재 제조관리기준(hGMP)’에 따라 유해물질과 잔류농약, 중금속 등으로부터 안전한 의약품용 한약재를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 한의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있다고 밝히고, 첩약 건강보험이 실시된다면 국민건강증진은 물론, 한약재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한약 관련 2, 3차 산업의 성장으로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진수 대한노인회 선임이사 역시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비중이 전체 의료비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세에 있다고 설명하고 만성, 노인성질환에 대한 예방 및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뛰어난 한의의료서비스인 한약(첩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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