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한의계 관련 어떤 이슈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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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한의계 관련 어떤 이슈 나왔나?
  • 승인 2019.10.2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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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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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 청와대 거래의혹 및 건기식 이상사례 증가

우수 한약재 관리 기준 고시 無…쇼닥터 관련 대책 마련 등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난 2일 시작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가 21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첩약급여, 원외탕전실 인증, 한의약육성법,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등 다양한 한의계 관련 이슈들이 나왔다.

한의계 이슈 중 가장 뜨거운 감자는 ‘첩약급여 시범사업 청와대 거래 의혹’이었다.

지난 4일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혁용 한의협회장에게 ‘(청와대에)문재인 케어를 지지하는 조건으로 첩약급여화를 해주기로 했느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최 회장에 “현재 한의사협회는 첩약급여화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데 청와대에 관련한 요청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아니다”며 “첩약급여는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시행해 건정심을 통과하고 본격 도입을 앞둔 상태에서 한의사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답했다. 또 15일 발표한 담화문에서는 “43대 집행부는 첩약 건강보험 정책을 제대로 진행시키기 위해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 가능한 모든 국가 기관과 접촉했고, 필요한 모든 의견을 냈다. 허락되는 모든 사람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익단체의 회장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고 단체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누구를 만나지 못하고 어디를 가지 못하겠나”고 주장했다.

국감에서 이러한 지적이 있자 양의협은 11일 정치적 유착의 문제점 및 기타 법률위반 등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했고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7일 최혁용 회장과 청와대 비서관을 검찰에 고소하는 등의 후폭풍이 불었다.

반면 한약산업협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되면 한약 관련 시장의 경제적 효과가 5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예정대로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식약처에 적발된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가 지난 2015년 502건에서 지난해 964건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SNS를 통한 온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 및 기준·규격 위반 광고가 급증하고 있어 식약처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한의약육성법이 시행 된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우수 한약 관리기준 고시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남인순 의원 4일 “한의약육성법 제14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우수 한약 관리기준을 마련해 한방 의료기관에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15년이 경과된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법률 시행 이후 한 번도 ‘우수 한약 관리기준’을 고시하지 않아서 사문화(死文化)되어 있는 실정이며, 그간 1~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도 우수 한약 공급 방안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 15일 “전국 99개 원외탕전실 중 현재 인증을 받은 곳은 단 7개에 불과하고 고용된 한약사 또한 부족하다”며 “인증제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원외탕전실 한약 조제 관리를 위한 약사, 한약사 1인당 1일평균 조제건수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1일에는 한의사 겸 유튜버인 김재석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쇼닥터는 의사이기 전에 사업가"라며 "본인의 인지도를 높여 건강기능식품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에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당국의 미흡한 조치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관계 당국과의 합동 모니터링이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 전이라도 전문단체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위해성을 확인한다면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증인출석이 예정된 이경제 한의사는 불출석했다.

이 밖에 남인순 의원은 14일 “자동차보험 총진료비 중 한방의료비 비중이 올해 40%를 넘어서는 등 한방진료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9일에는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 타 국가시험 응시수수료와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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