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범위 밖 의료행위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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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범위 밖 의료행위는 불법"
  • 승인 2003.03.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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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권 침해 우려 속 양방측 침구세미나 개최

침구사제도 부활 책동, 의료법을 무시한 양의사의 한방의료행위 등 한의사의 의권을 둘러싼 심상치 않은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동서보완대체의학연구회(한용 충북 제천 제통의원장) 주최로 열린 ‘2002년도 국제 동서 보완대체의학 세미나’의 저의가 무엇이냐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침술행위는 한의사의 배타적 전문영역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된 상황에서 이같은 학술 행사가 개최됐기 때문에 의구심이 더해가고 있고, 침 등 한방의료행위를 둘러싼 파동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체의학연구회가 “동서의학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와 더불어 전통의학과 정통의학의 조화를 통한 제3의학의 창출에 앞장서기 위한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본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밝힌 이번 행사는 최근 양의학의 한계를 인식한 양의계가 한방의료행위로 눈을 돌리고 있는 추세와 별개의 건으로 보기 어려워 양의사의 침시술을 공론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지적이다.

김동채 한의협 상근이사는 “양·한방이 서로의 의학발전을 위해 같이 연구하고 보완해 환자의 질병을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법·제도의 보완 없이 자신의 전문 영역 밖의 의료행위를 하려고 덤벼드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즉, 침을 비롯해 양방의 모든 의료행위도 일정정도 교육만 받으면 숙련도와 난이도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시술이 가능한데도 법이 이를 정기교육을 수료한 자에게만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국시에 합격한 자에 한해서도 전공한 범위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의 근본 원칙을 완전히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자신의 전문영역 밖인 양의사의 침술행위나 한의사의 양약 주사행위 그리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의 의료행위 모두가 의료법상 불법이며, 이를 조장하는 학습행위도 차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의대 6년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침 시술을 익히고 의료인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전문의 과정과 보수교육 등을 통해 평생 수련하는 것을 학문적 배경이 전혀 다른 양의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만을 보고 침시술을 할 경우 의료의 질만 떨어뜨릴 뿐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미 양의사들이 침을 사용하고 있고 물리치료사의 침시술 행위도 개별적인 고발이 없는 한 그대로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침을 한의사의 고유영역이라고만 주장하기는 늦었다”라는 지적이다.

즉, 양의사가 침을 배우더라도 침구사가 될 수 없고 침을 전문의로 하는 한의사와는 차별 될 수밖에 없으니 만큼 중국이나 일본 멀게는 미국으로부터 역수입해 들어온 침을 배우게 하느니 한의계가 알려 주는 게 낫지 않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양의계와 외국의 경우 왜곡된 정보에 의해 국내 한의사들의 침구술을 경시하는 경향이 크고, 양의계가 요구하는 침구도 양의학을 보완하겠다는 것보다는 침술을 양의학으로 흡수하려는 의도가 커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6일 건국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한용 회장이 밝힌 “의사들이 침구학을 연구하면서 원전에 입각한 기초이론과 합리성, 의료의 품질성, 효능성 및 안전성의 입증이 불확실한 구전이나 주관적인 경험보다 앞서야 함을 명심하고 열심히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양의계가 침구학을 불확실한 것으로 보고 이를 자신들의 방법으로 설명해 내 자신들의 의료행위로 만들겠다는 것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한의학에서 입증됐고 현재 활용되고 있는 침술을 어떤 혈자리에 자침할 경우 신경전달물질이 어떻게 움직여 질병이 치유되는 지만을 설명해 이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해 한의계의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 뻔하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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