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의료용 대마, 소아 뇌전증 치료에 대부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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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의료용 대마, 소아 뇌전증 치료에 대부분 사용
  • 승인 2019.10.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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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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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43건 중, 아동‧청소년 사용 88.2%…레녹스-가스토증후군 294건 가장 많아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의료목적 대마의 사용이 허용된 후 약 6개월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아뇌전증 치료에 대다수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료용 대마 공급현황’에 따르면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3월 12일부터 10월 1일까지 약 6개월간 총 443건(남성 253건, 여성 190건)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수는 총 202명(남성 115명, 여성 87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9세 이하 297건(67%), 10세부터 19세 이하 94건(21.2%), 20세부터 29세 이하 48건(10.8%), 30세부터 39세 이하 4건(0.9%)으로 나타나, 아동‧청소년 사용량이 전체의 8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인 된 처방 적응증은 8월 12일 기준 347건 중 레녹스-가스토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 소아기 간질성 뇌병증)이 294건(84.7%), 드라벳 증후군(dravet syndrome, 영아기 중근 근간대성 간질) 38건(11건%), 기타 15건(4.3%)이었다. 레녹스-가스토증후군과 드라벳 증후군은 소아기 뇌전증의 종류로 알려져 있다.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나, 최근 일부 질환에 대해서 대마의 치료효과가 입증되고 있어, 환자의 권익 보장 및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하여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9년 3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수입하도록 취급승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승인된 품목은 CBD-OS(Cannabidiol oral solution)와 사티벡스(Sativex) 2개 품목이다. 국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은 마리놀(MARINOL), 세사메트(CESAMET), 사티백스(Sativex), 에피디올렉스(Epidiolex) 총 네 종이나, 국내에는 현재까지는 에피디올렉스(CBD-OS), 사티벡스(Sativex) 2품목만 신청되어 승인되었다.

CBD-OS(Cannabidiol oral solution)는 1병당 159만6,200원, 사티벡스(Sativex)는 1팩당 373만 7200원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CBD-OS에 대한 심평원에 보험급여 등재를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심의 보류 중”인데, “보험급여 등재 시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감소하여, 의약품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한 보험급여 적용을 통한 의료용 대마 의약품의 희귀질환자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별 공급현황을 보면, 서울이 152건으로 34.3%, 경기 87건(19.6%), 인천 28건(6.3%)로 수도권이 60.2%를 차지하고, 부산 32건(7.2%), 전남 21건(4.7%), 광주 18건(4.1%) 등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대마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서류를 식약처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수입 신청하면 공급받을 수 있다.

남 의원은 “서울에 소재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거점약국에서 수령하도록 되어있는데, 지역별 공급시간 편차가 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용 대마 의약품 공급을 약 1주일 이내로 신속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의료용 대마 의약품 재고 확보 및 보험 등재시 수요 증가로 인한 공급량 증가를 대응하기 위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의약품은 고가인 경우가 많아 환자들의 부담이 크다”며, “원료를 수입하여 국내 제약사도 제조‧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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