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첩약건보 추진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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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첩약건보 추진에 대한 우려
  • 승인 2019.10.0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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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택

이상택

mjmedi@mjmedi.com


첫 번째. 국내외적 약무정책의 변화와 흐름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2년 천연물신약 문제로 한의계의 극심한 내분이 생겼을 당시 식약처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PIC/S 가입 신청하였으나 어렵게 2014년에 가입하였고 연이어 2016년 다시 IHC까지 가입을 하면서 국제수준으로 들어갔기에 한약도 이 제도와 규정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한의계에 논란이 많았던 천연물신약 고시도 위 두 기구에 가입되면서 고시가 폐지되었다. 이제는 한의사가 사용하는 모든 한약도 PIC/S와 IHC의 기준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PIC/S와 IHC는 한약을 다루는 아시아 국가에 더 많은 정책변화가 있게 되었으며, 특히 첩약은 비보험의 정책으로 뚜렷히 나타나게 된다.

또 2017년 5월 베트남 정부는 본국에 의약품을 공공입찰등급을 PIC/S와 IHC 가입여부를 토대로 국가별 1~5등급으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5등급으로 하락한다는 내용이 전해지다. 그러자 한국의 의약품 수출감소를 우려해(수출액:1884억원, 수출액 74% 감소예상) 식약처가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았고 결국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까지 베트남 방문 이후 국장급 면담. 실무자 회의가 이루어졌고 현재 식약처 과장이 상근을 하며, 최근 2019년 7월 베트남 식약처공무원이 방문해 한국의 약무관련을 참관케 하였다.
 
여기에는 한약관련된 내용이 기저에 깔려있을 정도로 PIC/S와 IHC가 중요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두번째 한약관련 정책 기준을 언급한 내용으로 정부는 두 기구 가입 후 국제 제약의 기준을 맞출 수 없는 탕약을 어떻게 제약의 수준으로 끌어올릴지 고민을 많이했고, 2016년 발표한 ‘제3차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에 탕약을 한약제제중심으로 전환시킨다는 기본안을 만들어 되었다.

세 번째 복지부는 제3차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안을 실행으로 옮긴 것이 2017년 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원외탕전 정책을 발표하게 되었다.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한의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 추진
□ 앞으로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한의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임상진료지침이 개발되고 보급‧확산된다.
 □ 또한 한의약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여 보장성이 강화되고, 양‧한방 협진 활성화 및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가 확대된다.
 □ 한의약의 과학화 및 기술혁신을 위해서 R&D 지원을 확대하고, 첩약에서 한약 제제를 중심으로 처방‧복용토록 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한약 산업 육성정책이 추진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월 1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하 ‘3차 계획’)*」을 확정하였다.


2017년 초에는 복지부 장관이 다음과 같은 보도 자료를 발표를 했다.

이 문건의 핵심은 현재 한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별 탕전 방식을 GMP급 원외탕전 방식으로 차츰 대체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 정책의 추진배경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이 자료를 보면 정부가 탕약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근거로 복지부는 탕약을 어떻게 정책 추진할 것인가를 밝히고 있다.

 

복지부 장관이 밝힌 내용으로 탕약을 한약제제로 유인하는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정책 추진 방향과 다른 첩약건강보험의 정책을 추진한다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할 대목이라고 본다.

우리는 여기서 각 단체가 국가정책의 흐름을 알고 모르고 차이가 정책의 방향이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한의협은 실행이 어려운 첩약을 건강보험으로 진입을 위해 노력한 반면, 약사회는 국가 약무정책에 발 빠르게 참여하면서 모든 정책을 복합제제에서 한약제제로 전환하고 시키고 현재 한약분업을 위한 준비까지 마친 상태이다. 특히 한약제제를 약대 교육에 집어넣고 각종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김필건 집행부 때 약사회는 한의사용 한약제제의 처방권을 갖기 위해 한약제제를 약사가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복지부로부터 받아놓고 한방제약사에게 약사에게 한의사용 보험약을 납품하라고 압력행사까지 했다. 한약사회는 이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분업을 주장하며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기회에 한약 약무를 일괄 정리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의협의 수장은 분업의 당연성을 언급하여 복지부 정책추진에 화답을 하는 꼴이 되었다는 점이다.

우리 협회는 국가의 정책과는 반대로 나아가는 길을 택하며 또 첩약건보의 시범실시를 주장하며 우리 스스로 정부 정책추진에 스스로 발목이 잡히는 길을 택한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한의계의 모든 이권을 내놓고 첩약보험에 올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외 약무 법규정에 의해 첩약이 정상적 보험 제도권내로 진입이 불가능함에도 정치적 로비에 의해 제도가 시행이 된다하더라도 법적. 제도적 문제에서 많은 난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복지부가 서울대 김진현교수에게 맡긴 1차 연구과제를 보면 1차로 한약제제를 우선 분업한 뒤 2차로 첩약을포함한 전체 한약을 분업하는데 단계적 한의약분업의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 연구과제에서 각 단체의 이견이 생기자 다시 2차 용역을 맡겼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 한약정책관의 이창준국장의 인터뷰는 반드시 새겨봐야 할 대목이다. “분업에 대한 내용은 관련단체가 합의한 만큼 재용역의 연구 결과가 현실로 연착륙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온 말로는 복지부는 김진현 교수의 2차용역이 11월 나온 뒤 서로간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는 복지부 안으로 정할 것이란 원론적 답변이지만 역시 우려스러운 내용이다.

결국 이번 정책은 첩약보험이 주된 내용이 아니라 한의약 분업이 핵심이란 점이다.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해보면 분업은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고, 첩약보험 시범실시가 본사업으로 확대가 되는지에 대한 답변은 어디에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 매우 우려스러운 내용이다.

만약 첩약보험 시범실시가 되더라도 국가의 건보재정이 지출되므로 엄격한 탕약의 근거를 요구할 것인데 원내탕전에서는 탕전했다는 객관적 검정 근거자료의 부실 우려에 원외탕전만 보험금을 지불한다던지, 원외탕전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자연스레 원내탕전은 고사하게 된다. 또 원내.외 탕전시 검정근거로 바코드 작업을 통해 탕전의 근거를 삼는다면 이는 한약재 가격과 유통의 왜곡될 우려가 많다는 점도 우려가 된다.

현재 국가가 바이오라는 명칭으로 거대하게 한약을 과학화 국제화 세계화로 나가고 있지만, 법적으로 한의사에게 안유심을 받은 약의 처방권 문제가 미해결되어 있다.

이 문제를 법적으로 미해결시 절대 한의사의 권리를 온전하게 가져갈 수 없다. 국가의 정책 방향을 본다면 이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문제인데 협회는 아무런 노력이 없다. 이는 한의계는 정책의 선후의 우선순위가 바꿔져 있다.

우리는 약무정책의 대안으로 식약처가 제시했던 한의사용 혁신용한약제제의 고시를 재추진해야 한다. 이런 약무의 기본적 권리의 근거가 만들어진 뒤에 약침과 한약제제가 한의사 손에서 사용되어 질 때 치료수단으로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본다.

종합해서 보면 협회의 발표내용, 복지부의 정책 추진 방향, 각 단체의 요구나 행보는 너무도 격차가 심해 한의계가 원하는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아보인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지금 마냥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협회에만 일임만 하기에는 불안하다.

주변 상황 변화의 흐름이 매우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있는 우리는 변화와 개혁은 흐름에 따라 가야지 무모한 용기로 추진되는 정책은 반드시 고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상택/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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