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 발기부전치료제 포함 ‘가짜 오자환’ 판매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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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 발기부전치료제 포함 ‘가짜 오자환’ 판매 업자 적발
  • 승인 2019.09.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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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60대 이상 남성 대상…10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 벌금 가능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저가 한약재에 발기부전치료제를 섞은 가짜 오자환 등의 제품을 제조해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노인층을 대상으로 저가의 한약재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섞어 제조ㆍ공급ㆍ판매한 일당 2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이를 천연 자연식품이라고 판매한 전문 전화판매 일당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조업자 A씨와 B씨는 한약 냄새만 내기 위해 가격이 저렴한 쑥, 진피, 목향, 당귀, 감초 등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오자환을 제조했다.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은 옥타코사놀 성분이 1캡슐당 7mg이 함유되었다고 표시하였지만 실제로는 옥타코사놀 성분이 아예 없거나, 극소량인 0.05mg(1/140) 정도만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이 사용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실데나필 성분)’나 ‘시알리스(타다라필 성분)’는 중국 공급책으로부터 염색약 등으로 위장하여 분말 형태로 국제우편을 통해 구입한 가짜임이 밝혀졌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결과 A씨와 B씨가 제조한 모든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이 검출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오자환에서는 타다라필이 1회 권장량(10㎎) 보다 최대 25배(252㎎)나 초과 검출되어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가짜 오자환을 복용한 소비자들은 가슴통증, 두통, 복통, 얼굴홍조, 속쓰림, 피부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호소했다. 그러나 판매자들은 “명현반응이거나 체질문제, 또는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니 꾸준히 복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득하거나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을 추가로 소개하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판매자들은 오래전부터 TM(텔레마케터)일을 하면서 확보한 60~80대 노인층 남성들 고객들에게 가짜 오자환이 당뇨, 혈압, 전립선, 방광, 발기부전 등에 도움을 주는 천연 자연식품이라고 하거나,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은 외국에서 수입한 건강식품이라고 판매해왔다.

이들이 지난 2012년부터 판매한 가짜제품의 전체 총액은 약 92억 상당에 이르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1만 8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건강원을 운영하며 가짜 오자환을 판매하다 적발된 C씨는 지네, 굼벵이, 거머리, 도마뱀, 전갈과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을 갈아 섞은 다음 캡슐에 넣어 정체불명의 관절염약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센나엽을 갈아 변비약을 만들어 판매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제조ㆍ공급ㆍ판매업자들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짜 오자환, 가짜 옥타코사놀 플러스 제품을 구입한 분들은 섭취를 중단하길 바란다”며 “특히, 전화로 정력제라고 판매하는 제품이나 무표시 식품, 정체불명의 의약품 등은 자칫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짜 건강식품 제조·판매사범은 끝까지 추적 수사해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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