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입 한약재, “침소봉대 안 돼…식약처의 보다 철저한 검수 必”
상태바
불법수입 한약재, “침소봉대 안 돼…식약처의 보다 철저한 검수 必”
  • 승인 2019.08.28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한의협 “안전한 한약재 유통에 적극 협조할 것”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이 불법수입 한약재와 관련해 침소봉대해서는 안되며 식약처의 보다 철저한 검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불법수입 한약재 적발건과 관련하여 “불법수입 한약재 문제는 국민과 한의사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심각한 사안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 차원에서 식약처가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다 철저하고 강력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27일, 식약처와 협업해 약사법 위반혐의가 있는 수입한약재를 수거·검사하여 이 중 부적합으로 확인된 한약재를 긴급 회수 및 폐기조치 하여 불량 한약재의 시중 확산을 막았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전국의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는 hGMP 인증을 받은 안전한 의약품용 한약재를 처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에 대한 신뢰성에 흠집을 내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건을 빌미로 마치 모든 한약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하거나 전체 한의계를 매도하는 악의적인 폄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에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제의 불법수입 한약재건은 이미 지난 2018년 1월에 적발된 것으로 진작 법적처벌이 이뤄졌어야 맞다”며 “불량 한약재를 단속하면 즉시 회수와 폐기 조치하고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식약처가 지난 1년 6개월 기간 동안 고발 이외에 어떤 행정 조치 처분들을 시행했는지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 업무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는 한약재 유통·관리 전담부서 신설과 해당 인력 대폭 충원, 식약공용품목 즉각 폐지 등 안전한 한약재 공급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한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한약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한약재 유통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