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조 대한한의사협회 민주주의 - 1편, 8월 11일 협회민주주의 참사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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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조 대한한의사협회 민주주의 - 1편, 8월 11일 협회민주주의 참사의 배경
  • 승인 2019.08.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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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모

조현모

mjmedi@mjmedi.com


조 현 모
전 충남보험이사

물론 정파적인 이익으로 그렇게 치졸하고 악착같이 매달릴 수는 있다지만, 우리는 8월 11일 오후 2시에 협회 민주주의가 죽는 모습을 경험을 했다. 이에 그 동안에 발생한 일들 정리하고 앞으로의 장외투쟁에 대해서 평회원분들께 설명을 하고자 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장이 모든 회무를 총괄하지만, 업무는 사무처의 ‘일상 행정’ 업무와 집행부의 ‘정책 행정’ 업무로 나누어진다. 회장이 교체 될 때, ‘정책 행정’을 담당하는 부회장이나 이사들은 교체가 되지만, ‘일상 행정’을 담당하는 사무처의 직원들은 바뀌지가 않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이 두 영역은 어느 정도 분리되어, 한쪽이 다른 쪽을 휘두르거나 하는 일 없이 돌아가야 한다. 과거 김필건 전 회장의 해임 당시는 이러한 원칙이 유지 되었기에, 양문열 회원이 혼자 가서 투표요구서를 가접수하고 그 다음날에 서명 미비 등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로 접수가 가능했던 것이다. 즉, 회장 탄핵 상황에까지 몰려서도, ‘정책행정’을 담당하는 집행부가 ‘일상행정’ 영역에 침입하지 않았던 셈이다.

우리는 1차로 7월 24일 사무처에 투표요구서를 제출을 시도하였으나, 원본과 사본 시비가 벌어졌고, 투표요구서의 숫자를 세던 중 제척 당사자인 방대건 수석부회장의 접수 거부 지시로 접수를 하지 못했다.

7월 31일에 다시 2차로 제출을 시도하니, 이 때는 여론이 나빠져 어쩔 수가 없었던지 수령증이라는 꼼수로 제출을 받았다. 당시는 최혁용 회장이 7월 21일의 전국 분회장 간담회에서 말한 내용이 아콤에 같이 게시된 상황이었다. “투표요구서의 공정한 검수를 위해서 의장단, 감사단, 그리고 상대방(제출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검수를 한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제출을 하러 간 날에 김용수 총무이사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 “검수는 협회의 고유권한이다. 협회에서 독자적으로 검수를 한 다음에 의장단, 감사단, 그리고 상대방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를 해야 한다”

이때부터 불안하다 싶었지만, 최문석 부회장이 AKOM에 올라온 최 회장의 발언을 확인 후, 김용수 이사를 제지시켰다. 최 부회장이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검수를 한다고 쓰고 서명한 수령증을 받고, 우리는 철수했다. 그리고 검수를 하는 날짜를 8월 11일 오전 10시로 해서 공문을 발송했다.

8월 11일 검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을 한 후,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을 했다. 즉, 협회측의 ‘가안’이라는 것이, 8월 초에 중앙회 이사들이 의결을 하는 프로그램에 이미 공지 되었고, 아무런 반박이 없었기에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제보를 받게 되었다. 당시 협회측의 가안은 다음과 같았다.

가안) 회원투표요구서 유효성 확인 절차

1. 개인정보 보호 및 초상권 침해 소지 차단

: 협회 기자에 의한 공식 영상 촬영만 허용 / 접수측에 의한 영상 촬영은 불허함 (촬영 강행시 유효성 확인 작업 중단)

2. 의장, 감사 등에 참관 요청

3. 유효성 확인의 주체는 회장. 회장이 위임한 자 외에는 모두 참관만 하도록 함

(접수측은 유효성 확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방 밖에서 참관토록 하여 개인정보 노출 여지 차단토록 함)

4. 유효성 확인 작업이 방해 받는 등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작업을 전면 중단토록 함

◯ 유효성 확인 순서

1. 2018년 12월 31일 기준 신상신고 명단 작성

2. 투표요구서

. 명단 작성

. 부적격자 제외: 작년말 기준 신상신고 미비자 및 올해 면허취득자 등, 중복 제출자, 서명 누락자, 기타 서류 요건 미비자

. 자의성 확인: 문자 및 전화로 제출의 자의성, 본인 서명 여부 등 확인

3. 철회서

. 명단 작성

. 투표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제외

. 자의성 확인: 문자 및 전화로 제출의 자의성 등 확인

4. 법리적 검토

1) 정족수와 가결 요건이 다른 두 개의 안건이 하나의 요구서에 병기되어 있는 것에 대한 유효성 판단 의뢰

2) 현재 진행중인 ‘회원투표 소집절차 방해금지 가처분’ 결과 확인

3) 기타

5. 최종 유효성 판단 및 발표

● 자의성 및 본인 서명 여부를 위한 문자, 전화 등에 미응답시 유효성 없음으로 판단함

● 투표요구서는 서명 등 서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며, 철회서는 철회의사표시로 유효 판정함

◯ 투표요구서 및 철회서의 제출처: 회장

제9조의2 (회원 투표)

⑦ 회장이 대의원총회나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의 회원투표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 전회원투표요구서의 효력 시기: “유효하게 접수”된 때로부터

제15조 임원의 임기

⑧ 회장 해임을 위한 회원투표요구서 또는 총회소집요구서가 유효하게 접수된 때에는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가·부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그 기간동안 제18조제2항에 따른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 철회 의사표시 방법

(대법원 판결) ‘서면결의 철회의 의사표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철회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 철회 효력 시기

(발췌) 언제까지 철회서의 제출이 가능할까?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생기기 전에 그 효과의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라는 일반적인 철회의 성격에 따르면 서면결의서를 통한 의사표시의 효과, 즉 총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중, ‘철회 의사표시 방법’ 부분을 보면, 최혁용 집행부가 중앙회 이사들까지 기만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 인용한 대법원 판례에는 뒤에 나오는 ‘분명히’라는 말을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켜 버린 것이다. 아래의 대법원 판결의 원 내용을 보면 ‘분명히’라는 언급이 있음을 볼 수 있다.

 

◯ 철회 의사표시 방법 -  ...그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2007. 10. 23. 선고 2006나104626(본소),2006나104633(반소) 판결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33638

① 그러나 위 규정들은 재건축에 대한 동의나 그 철회에 대한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의나 그 철회에 인감을 사용할 것과 인감임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 뿐, 동의나 그 철회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인감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동의의 의사나 그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3. 11.자 2002그12 결정 참조). (더구나 갑 제22호증의 1 내지 409, 갑 제28호증의 1 내지 1036, 갑 제36호증의 1 내지 5525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5. 3. 5. 총회 당시의 서면동의서와 2005. 7. 22.까지 제출된 서면동의서에 조합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만약 원고 주장대로 서면에 의한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면, 재건축결의 동의서에도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원고 조합원들이 제출한 서면동의서는 모두 그 효력이 없게 되어 서면 동의의 철회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원고 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여기에서는, 동의서(우리에게는 투표요구서)와 철회서의 동등한 자격을 말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투표요구서에 지부 분회, 서명, 전화번호, 사인이 있다면 철회서에도 당연히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최혁용 집행부는 동등한 것이 아닌 의사표현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왜곡한 것이다.

게다가, 최혁용 집행부가 의장단, 감사단, 선관위에게 ‘검수를 하는 행위주체’가 아닌 ‘단순 참관인’으로 검수에 참석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이 확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미 최혁용 집행부는 8월 11일날 공개된 장소에서 정상적으로 의장단, 감사단, 선관위와 같이 검수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검수는 집행부 단독으로 하고 나머지 의장단, 감사단, 선관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출자(조현모 등 회원)는 그냥 의견이 없이 참관만 하라고 결정을 한 것이니, 8월 11일 검수는 이미 파행을 예고되어 있었던 셈이다. - 8월 11일의 경과는 다음에 이어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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