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거부 된 투표요구서…“사본접수 불가능”vs“정당한 요구서 거부는 업무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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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거부 된 투표요구서…“사본접수 불가능”vs“정당한 요구서 거부는 업무기피”
  • 승인 2019.07.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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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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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4인, 사무처로부터 확인증 받은 뒤 사본 회수

[민족의학신문=김춘호, 박숙현 기자] 첩약건보 추진 중단과 최혁용 협회장 탄핵 등의 안건을 담은 회원투표요구서가 제출됐지만 한의협 사무처가 “원본을 제공하지 않으면 사본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없어서 총 매수를 확인하는 의미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고 접수를 시도한 회원들은 “정관에 의거해 모인 요구서를 접수하지 않는 것은 업무 기피”라고 맞섰다.

지난 24일 조현모 회원과 전나무 회원, 이향임 회원, 김종현 회원 등은 한의협 사무처를 찾아 4644장의 전회원 투표 요구서 사본 제출을 시도했으나 이 같은 사태로 다음을 기약했다.

이 회원 투표 요구서에는 ▲대한한의사협회는 비의료인이 참여하는 한약급여화협의체에서 즉각 논의를 중단하고 탈퇴한다 ▲회장 최혁용을 해임한다 등의 안건을 담고 있다.

사무처 측은 원본을 제공하지 않으면 사본에 대한 수령·보관증만 발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회는 사본 회원투표 요구서의 총 매수 확인 작업을 중단했다.

이에 조현모 회원은 “전체 회원투표요구서가 총 몇 장인지라도 확인해 달라”며 “접수증이 발급되지 않는다면 사본도 제출하지 않고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사무처는 회원투표요구서와 관련한 접수증 대신 확인서를 제공했다. 이 확인서에는 “2019년 7월 24일 14시경 조현모 外 3인의 회원님께서 제출하신 전회원 투표 요구서는 원본확인 및 유효성 검토를 거쳐야 유효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단 수령증을 발급하고 추후 절차를 거쳐 공식 접수증 발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회원들은 이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제출했던 투표 요구서를 다시 회수했다.

사무처는 “선례상 당일은 사무처에서 총 매수 만을 확인해 수령·보관증에 해당하는 ‘가접수증’을 발급한 후, 차후에 별도로 정관상의 요건을 확인한 후에 ‘공식 접수증’을 발급해 왔으므로, 사무처에서 직접 확인하고 공식 접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사무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원투표요구서를 제출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린 전나무 회원은 “협회 사무처는 회원을 위한 사무처이지 회장을 위한 곳이 아니다”며 “정관에 의거해 정당하게 모은 4600여 장의 회원투표요구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은 업무 기피이며 공동유책자인 방대건 수석부회장의 접수거부지시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향임 회원은 “협회 사무처에 투표요구서가 접수가 되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가 된다”며 “그러나 접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놀랍고 안타깝다.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와 협회장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회원투표요구서가 모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현 회원은 “참관인의 자격으로 회원투표요구서 접수에 참여했다. 참관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 상식과 다른 협회 대처에 놀랐다”며 “회원투표요구서가 제 힘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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