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전담부서’ 복지부엔 있지만 광역단체에는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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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전담부서’ 복지부엔 있지만 광역단체에는 無
  • 승인 2019.08.0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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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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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지부, 한의약육성조례 통과로 한 단계 진전…타 시도지부도 이뤄져야

지역별로 난임-치매-월경통-갱년기 등 다양한 한의약 사업 진행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각 지자체별로 난임과 치매, 월경통, 갱년기 예방 등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약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의약 정책을 전담할 별도 조직이 없어 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한의약정책과가 있지만 광역단체에는 이를 시행할 한의약 전담조직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한의약 난임과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한 지방자치단체들은 현재 경기도를 포함해 16개 단체에 이르고 있고 타 지역에서도 지역 한의사회와 연계해 매년 난임 치료 참여자를 모집,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몇몇 지역의 보건소에서는 월경 곤란증 청소년 한의약 치료, 갱년기 예방, 장애인 방문 건강관리 등의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 증진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고 한의사 인력 또한 준비 돼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경기도를 예를 들면 도내 한의사는 2017년 12월 말 기준 3715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한의약관련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풍부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

한의약전담부서 설치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난임사업 ▲어르신 치매관련 사업 ▲차세대 먹거리로서의 한의약 보건산업 지원 ▲영유아 청소년 관련 사업 ▲해외환자 유치 사업 ▲관내 한의약 박람회(대구, 서울, 산청 등 각 지자체에서 시행중)등의 관련 산업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

이에 한의계에서도 한의약전담부서 설치를 포함해 안정적인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3월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 ④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한의약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도지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 실정을 고려하여 경기도 한의약 육성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국 소속으로 한의약정책 전담부서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 두 조례의 내용에는 각각 ‘한의약 전담부서를 둔다’가 포함돼 있다.

당시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은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한의약육성조례에서 핵심부분은 경기도청에 한의약전담부서의 설치”라며 “이미 국회에서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된 지 오래다. 어렵게 제정해놓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한 것에 주목하고 면밀히 검토해보니 ‘각 지자체에서도 한의약육성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정작 지자체에서는 안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에서는 5년마다 한의약육성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인데 지자체에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례안 통과가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 등에 당장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차기년도 사업 예산 편성할 때 이용 될 수 있으며 한의약전담부서 설치 등의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타 시도지부에서도 이와 같은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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