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제도 확립한 조헌영 선생을 재조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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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제도 확립한 조헌영 선생을 재조명하다
  • 승인 2019.07.1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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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한의협, ‘근대 한의학의 시작과 의의’ 국회세미나 개최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해방 이후 한의사 제도 확립에 기여하고,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보완과 융합을 강조한 해산(海山) 조헌영 선생(1901년~1988년)의 업적을 근대 한의학적 관점에서 재조명 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근대 한의학의 시작과 의의’를 주제로 한 국회세미나를 개최했다.

백유상 경희한의대 원전학교실 교수는 ‘조헌영 선생에 대한 역사적 평가 및 의의’ 발표에서 “조헌영 선생이 지은 통속한의학원론은 다른 한의학책에 비해 형식이 특이하다. 한의학적 내용과 양의학적 내용을 이분법적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서로 접목시키고 있다”며 “이는 전통적으로 한의학을 해온 사람이나 한의계 밖의 외부인이 봐도 이상한 형태다. 이렇듯 중도적인 입장이기에 그동안 연구에 소외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용신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부회장은 ‘한의사 제도 확립에 기여한 조헌영 선생’ 발표에서 “한일합방 이후 일제가 의료체계를 정비하기 시작하면서 1913년 의사규칙, 의생규칙, 치과의사규칙 등을 공포하기 시작했다”며 “의생은 당시 교육기관에 의해 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의업을 해온 사람이었다. 의생은 일제 식민지 운영을 위해 기존의료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적인 한의사제도도 없고 그러한 제도를 만들려는 의지도 없었기에 시간이 지나면 한의사는 자연스레 폐지될 수순이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사제도를 폐지하자는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왔는데 이 때 조헌영선생이 민족의학을 말살시켜서는 안된다고 호소해 이것이 폐지됐다”고 말했다.

조헌영 선생의 친척인 조동원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는 ‘조헌영 선생의 가족사’에서 조헌영 선생이 일본유학시절 연인이 된 김재량씨와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조헌영 선생이 일본유학하던 시절 연인인 김재량씨가 폐결핵 3기 판정을 받았다”며 “이에 조 선생은 김재량 씨와 함께 고향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김 씨를 보살펴달라고 했다. 조헌영 선생의 부인을 비롯한 가족들은 흔쾌히 받아들여 그를 1년 가까이 보살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조 선생은 김재량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한약재를 채취하고, 동의보감 등의 한의서를 섭렵했다”며 “이 때 조 선생이 한의학지식을 습득하게 된 것이라고 추측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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