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등재 요인…‘축적된 논문 통한 유효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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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등재 요인…‘축적된 논문 통한 유효성 입증’
  • 승인 2019.07.1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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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심리학 및 한의학 기반 PTSD 치료법…한의계 적합한 신의료기술평가 모색 필요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감정자유기법이 한의계에서 처음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가운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논문이 되어 유효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는 평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를 통해 감정자유기법(Emotional Freedom Techniques)을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인증하며, 이에 대한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했다. 이는 지난 2007년 신의료기술제도가 도입된 이래 한의계에서 인증 받은 첫 사례다.

이에 강형원 한방신경정신과학회장은 “한의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정신질환을 치료한 사례가 제도권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NECA 전문연구위원인 장보형 경희한의대 교수는 “새로운 기술이나 행위가 보험이나 급여에 들어가려면 신의료기술에 들어가는 것이 필수가 됐다”며 “한의계에서는 신의료기술이 도입된 이후로 한 번도 이 과정을 통과한 적이 없다. 이러한 신의료기술이 많이 늘어나야 수가가 될 수 있는 항목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감정자유기법은 어떤 치료법일까. 이 치료기법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경락체계의 기능이상으로 나타난다'는 전제하에 경락의 정해진 경혈점들을 두드려 자극하여 경락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안정시키는 치료법이다. 이는 준비단계, 기본 두드리기 단계, 뇌조율 과정의 3 단계로 이뤄진다. 준비단계에서는 환자에게 “나는 (현재 불편한 증상)이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라는 확언(affirmation)을 반복하도록 한다. 즉, 감정자유기법은 심리학과 한의학에 이론적 토대를 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감정자유기법의 신의료기술 등재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던 정선용 경희한의대 교수는 이를 위해 관련 연구자료를 제시하는 것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정자유기법의 화병, 불면 등에 대한 효과를 연구해 왔었고, 신의료기술 등재를 위해 기존 연구들을 찾아서 분석해 봤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의 자문도 받았다”며 “관련 연구 자료들에 대한 요청도 받고, 정신과질환의 질환적 특성과 비약물치료법의 치료적 특성상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많지 않다는 의견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문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서는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심의되었지만, 화병에는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하기에는 문헌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연구단계기술로 심의되었다고 연락받았다”고 말했다.

감정자유기법은 지난 2014년에도 신의료기술 등재를 시도했지만 제한적 의료기술(연구단계기술)로 반려됐다. 이는 아직까지 연구 중이지만 가능성이 높은 기술이라는 의미다. 그런 치료기법이 올해 신의료기술 재도전에 성공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관계자들은 “그 동안 축적된 연구결과를 통해 치료의 유효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장보형 교수는 “신의료기술은 그 치료기법과 관련된 안전성과 유효성 논문이 없으면 통과될 수 없다”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유효성이다. NECA에서 감정자유기법과 관련된 기존논문이 근거가 있고, 따라서 치료가 유효성과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용 교수는 “의료기관에서 제한적 의료기술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하면 비급여비용을 받고 임상시험의 형태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그런 것은 아니다”며 “이미 세계적으로 관련연구가 축적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전에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양의사 중심의 근거중심의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 국내 소규모연구로 이뤄지는 한의기술 평가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향후 한의계에 적합한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모색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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