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한의과대학(원)장, “회원의견 수렴해 첩약급여 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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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한의과대학(원)장, “회원의견 수렴해 첩약급여 논의하라”
  • 승인 2019.06.2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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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동의한의대 제외…”편향된 시각과 소통부재로 기회 놓친다면 미래세대에 과오”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동의대를 제외한 11개 한의과대학(원) 학(원장)들이 성명서를 통해 “집행부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첩약급여화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천한의대(학장 김연섭), 경희한의대(학장 이재동), 대구한의대(학장 안희덕), 대전한의대(학장 설인찬), 동국한의대(학장 박원환), 동신한의대(학장 나창수), 부산대 한의전(원장 권영규), 상지한의대(박상균), 세명한의대(학장 김이화), 우석한의대(학장 장인수), 원광한의대(학장 김영목) 등 11개 한의과대학 학장들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이들은 “첩약급여화는 오래 전부터 한의계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갈등으로 물거품이 된 적이 있었기에 이 사안을 둘러싼 작금의 한의계 내부의 혼란스런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만성∙난치성 질환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한의학은 그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이 중 한약 치료는 만성∙난치성 질환 예방 및 치료에 매우 효과적인 한의학의 치료 기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첩약 급여화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한약 치료의 혜택을 받는다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물론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치료기술 발전을 통한 국가 의료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부에서 꼭 시행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과 같이 한의계 내부의 염원과 한의학에 대한 국민의 기대 그리고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하나의 정책으로 수렴되는 기회는 흔치 않다”며 “부정확한 정보와 편향된 시각의 난립 그리고 그에 따른 지도부와 회원간의 소통 부재로 인하여 이러한 기회를 다시 또 놓쳐버린다면 우리 한의학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실책이 아닐 수 없으며 한의학의 미래 세대에게 부끄러운 과오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학장들은 “협회 집행부는 첩약 급여화와 관련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하라”며 “정부는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건강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 회원은 협회 집행부와 정부의 최종협의안을 보고 난 후 현명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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