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43대 집행부의 의료기기 사용, 어떤 움직임 보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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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3대 집행부의 의료기기 사용, 어떤 움직임 보였나?
  • 승인 2019.06.2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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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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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집행부…한의약육성법 개정으로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 포함’

41,42대…국회 공청회 및 지상파 방송 토론, 14일간의 단식 투쟁
43대…혈액검사 확산 운동 및 포터블 엑스레이 사용 선포

◇지난 5월 13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 당시의 모습.<사진=민족의학신문 DB>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최근 10여 년 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어떤 변화를 보여 왔을까. 현재까지 요원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가장 이슈가 됐던 시기는 41대 집행부 시절인 지난 2015년부터 2016년이었다.  

우선 지난 2011년 7월, 40대 집행부 때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되면서 한의학의 범주에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가 포함됐다. 당시 집행부는 “한의약이 현대적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의료기기나 한약제제 분야 등에서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2012년 한의협 정기총회에서 김정곤 전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되고 현대의료기기사용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며 “국가차원의 지원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우리의 결집된 힘과 결연한 의지가 필요할 것”이라며 한의학 발전을 위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41, 42대 집행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이슈가 가장 많았고 움직임도 활발한 시기였다.
2014년 12월 28일 국무조정실은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가 포함된 것에서부터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한-양방 공방이 시작됐다.

먼저 의협의 추무진 전 회장이 2015년 1월 20일 오전 의협회관 앞마당에서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에 맞서 단식에 돌입했다. 이튿날인 21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엑스레이와 초음파는 제외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추무진 회장은 단식 7일째인 26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와 ‘보건의료 기요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마친 후 단식 잠정 유보를 선언했다.

하지만 권 실장의 발언에 뿔이 난 한의계는 김필건 전 회장이 1월 28일 서울 남대문 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투쟁에 돌입했고 2월 1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를 출범시켰다. 김 회장의 단식 14일째 되는 날인 2월 10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협을 방문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논의할 뜻임을 밝히고 김 회장의 단식중단을 촉구했고 김 회장을 이를 받아들였다.

4월 6일 국회보건복지위에서는 한의사의료기기 사용권 확대 관련 공청회가 진행됐다. 공청회는 한의사와 의사의 주제발표와 국회의원들의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공청회가 열리기 전, 한의협 지부 임원 및 회원들은 1인 시위와 집회 등을 통해 의료기기 사용 의지를 표출했다.

6월에는 한의대생들도 “해부학 등을 배우는데 왜 의료기기 못 쓰나?”며 거리로 나섰다. 전국 11개 한의과대학과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 소속 한의대생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5월 31일 서울 광화문 일민미술관 앞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이듬해인 2016년 1월 12일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직접 골밀도측정기를 시연했다. 하지만 이 시연으로 인해 ‘논쟁’이 뜨거웠고 한의계 내부에서도 반응이 엇갈렸다. 

이후 2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4일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해결을 위한 탄원서를 한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취합해 1394장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촉구 탄원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2018년 43대 집행부는 취임식에서 ‘의료기기 사용’ 등 5대 회무추진 사안을 발표했다.

취임 당시 집행부는 ‘의료기기 입법과 사용운동 동시에 추진’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해 한의사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도구의 제약을 받는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집행진이 솔선수범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시작, 잘못된 규제를 타파하겠다”고 했다.

분과 학회에서도 힘을 모았다. 2018년 4월 29일 한방초음파학회가 대한한의영상학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의영상학회와 통합운영 하기로 했다. 박성우 한방초음파학회 회장과 송범용 한의영상학회 회장은 통합선언문을 통해 “한의의료기기 관련 영상을 활용해 한의약의 의료기술을 응용개발 할 것”이라며 “또한 한의약의 과학화와 정보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도모하고, 학문연구와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의의료기기 의권수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의영상학회는 한의사 의료기기 교육을 위한 센터를 개소하고 교육을 진행했다.  

2019년 한의협 정기총회에서는 의료기기 사용 확보 투쟁을 위해 7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안건으로 올라온 ‘2019 의료기기 확보투쟁을 위한 기금 전용의 건’에서 지난 집행부 당시 걷힌 특별기금에서 남은 예산 7억 원 등을 사용하고 부족할 경우 다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5월 13일 집행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기기 사용확대 운동을 위한 범대위를 출범하고 혈액검사기는 오는 7월, 포터블엑스레이는 8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의협이 발표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운동을 주도해 나갈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위원장 방대건 한의협수석부회장)’출범 ▲범대위를 중심으로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활용운동을 우선 전개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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