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용 협회장의 말씀은 새털처럼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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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용 협회장의 말씀은 새털처럼 가볍다?
  • 승인 2019.06.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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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모

조현모

mjmedi@mjmedi.com


첩약건보와 상호신뢰(2)
조 현 모
전 충남보험이사

지난주에 부산시 투표 결과가 현재의 첩약건보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제 사면초가에 몰린 최혁용 집행부가 마지막으로 내 놓을 수 있는 것이 최혁용 집행부에게 충성맹세를 하는 각 시도지부장들의 첩약건보 찬성 성명서 밖에는 없을 것이고, 그 예상대로 6월 7일 각 시도지부장들이 릴레이로 첩약건보 찬성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시도지부장들의 첩약건보 찬성의 성명서를 보면, 역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 성명서를 발표한 지부들 중에 단 한 곳도 해당지부의 회원들에 대한 의견을 물은 곳이 없기 때문이다.

聲明書의 사전적 의미가 정치적·사회적 단체나 그 책임자가 일정한 사항에 대한 방침이나 견해를 공표하는 글이나 문서이다. 하지만, 지금 발표된 각 시도지부장들의 성명서는 마치 해당 지부 회원의 다수의 입장이 이와 같다고 생각될 수 있는 오해와 호도(糊塗)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현재 이 성명서를 발표한 시도지부에서는 소속 회원 개개인을 대상으로는 물론, 중앙대의원 및 지부 대의원을 대상으로도 의사를 취합하는 과정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시도지부장들이 각 시도지부 한의사회 성명서라고 발표를 한다면 각 시도지부 한의사회의 입장을 대표하는 발언임을 시사하는 것이 분명하다. 마땅히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성명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제목은 부당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여야 할 것이며 성명서의 제목을 수정하거나 발표하는 것을 개인 한의원의 이름으로 수정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최혁용 집행부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말이 일단 믿어 달라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이야기 한 것과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 최혁용 집행부와 싸우는 것은 단순하게 최혁용 집행부를 탄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려는 하나의 가장으로 하나의 평회원으로 나서는 것이다.

최혁용 회장은 5월 12일 세종대 토론회에서 자보추나가 건보추나에 준용이 되고 있는 부분을 이미 이사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 무려 3명의 이사가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나중에 국토교통부에 당했다는 말을 했다.

이 말은 뒤에 대구토론회에서 다시 한 번 번복이 된다. 이미 협회 이사라는 사람이 4월 8일 전에는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나교육을 받아야 자보추나를 시행할 수가 있다는 것을 공지를 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렇지만, 최혁용 회장은 대구토론회에서 협상카드로서 요양병원 추나와 같이 한 것이라 요양병원 추나는 성공했지만, 자보추나가 추나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가 있다는 것은 실패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평회원이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한 것에 대한 답변은 우리를 경악하게 한다. 국토교통부의 답변은 이미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견이 없어서 회의 안건으로도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답변이 공개되자마자 4월 8일 전에는 공지를 할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한 협회이사는 국토교통부가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쯤 되면 우리는 국토교통부의 이야기를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 최혁용 회장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 중앙회 이사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5월 12일 세종대 토론회에서 최혁용 회장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협의체에서 나올 수가 있다고 공언을 한 바가 있다. 이 발언에 대해 그 당시에 평회원이 최혁용 협회장에게 질의를 한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받아 올 수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최혁용 협회장은 쉽다고 공언을 했다.

그 뒤에 평회원이 다시 한 번 아콤에 질의를 한다. 언제 쯤 공문을 받을 수가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협회 부회장이라는 분이 정확한 날짜를 이야기 해 줄 수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공문을 받아 오기로 한 것이 최혁용 협회장인데 왜 공문을 못 받아 오는가? 에 대한 질문에, 협회측 찬성인사들은 어떻게 공문으로 그것을 할 수가 있냐고 반문을 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억지를 써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최혁용 협회장이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는 토론회 때에 공개적으로 말한 것이다. 이것을 부정한다면 평회원들은 더욱 더 협회를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근래 들어서 협회측 찬성인사들과 협회 이사는 첩약은 절대 분업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5헌마667,2006헌마674(병합) 전원재판부 [약사법제21조제7항등위헌확인]를 이야기 하고 있다.

삼권분립이 이루어진 대한민국에서 협회측 인사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첩약은 분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명시가 되었다면, 자연스럽게 단지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서 거역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이 판결문을 가지고 최혁용 협회장과 이것을 주장하는 협회 이사가 같이 보건복지부로 가서 장관에게 이러한 판결문이 있으니 해당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달라고 요구하면 된다.

하지만, 역시 이것도 요원한 일 같다. 그렇다면 평회원들은 누구를 믿고 우리의 생계를 맡겨야 하는가?

협회는 지속적으로 결과가 나온 다음에 투표를 할 기회를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개원가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과연 첩약건보 시에 처방전이 어디까지 공개가 되는가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최혁용 집행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조제내역 회의록이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서류이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가 없다고 주장을 한다.

국가 안위에 문제가 될 정도로의 문서가 아니고, 우리 평회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가 되는 회의록을 공개를 해 주어야 우리가 협회의 협상력을 믿고 지지를 해 주지 않겠는가? 아무리 회원들이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전문지식이 딸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평회원들의 집단지성을 너무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중간에 일어나는 협상에 대해서 깜깜이로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결과가 우리에게 좋지 않다고 하면 최혁용 협회장이 이야기 한 대로 바로 협의체에서 나올 수가 있는가? 자신이 있다고 이야기 한 공문도 없이 말이다.

최혁용 협회장은 노인정액제 문제로 평회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모든 제제분업은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둘째, 노인정액제 손실과 이해상충 논란으로 회원분들의 우려를 야기하는 제제 분업 논의를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43대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급여화협의체 제제실무협의체에서 '즉시 탈퇴'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제실무협의체 '개최를 적극 반대'하겠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의약분업에 대한 어떤 논의의 장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장문의 문자를 전회원에게 발송을 하였다.

하지만, 그 뒤로 보건복지부에 보낸 공문에는 ‘2. (사)대한한의사협회의 현 집행부(회장 최혁용)는 임기 중 한약 급여화 협의체의 한약제제 분과 실무협의체 역할을 하고 있는 제제발전 협의체 참여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3. 위 결정은 한약제제 확대 및 급여화에 대한 동 협의체의 운영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약제제 분업과 제도 변화로 인해 발생할 혼란 등에 대한 본회 회원들의 우려에 의한 것으로, 협회 내부 의견 수렴을 더욱 확실하게 한 이후에 진행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4. 이에, 동 협의체 운영에 있어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이 협회 평회원들에게는 제제분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나서 보건복지부에 보낸 공문에는 내부 의견 수렴을 확실하게 한 이후에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평회원들을 기만하려는 행위인가?

또한 이미 최혁용 집행부는 누차 우리가 거부하면 모든 논의는 바로 중단을 할 수가 있다고 했으나, 최혁용 집행부가 평회원들에게 보낸 문자는 제제분업 논의를 전면 중단을 하는데 아울러 제제실무협의체 개최를 적극 반대를 한다면, 한의사협회에서 보건복지부에게 추후 첩약건보가 되었을 때에 나쁜 조건인 경우에 바로 중단을 하고 빠져 나올 수가 있다는 최혁용 집행부의 주장은 바로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평회원들은 최혁용 집행부가 계몽을 해야 할 정도로 무지 몽매하지 않다.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유를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좋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일을 진행을 해야 한다. 더군다나 약사와 같이 진행을 하는 첩약건보협의는 우선적으로 회원들이나 대의원들의 뜻을 먼저 물어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는 길이다.

무조건적으로 최혁용 집행부를 믿어 달라고 하지 말라. 무엇인가 믿을 만한 것을 보여주고 믿으라고 해야 한다. 2만5천명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다. 최혁용 협회장은 새털처럼 가볍게 언행을 하지 말고, 또한 말한 바를 반드시 지켜야 평회원들이 믿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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