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한의대 동문 100인 “첩약건보 및 제제분업 강행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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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한의대 동문 100인 “첩약건보 및 제제분업 강행 반대”
  • 승인 2019.05.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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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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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조제로 인한 부작용 및 의료사고 예상에도 처방 공개 강요 이유 무엇인가”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상지한의대 동문 100여명이 현 협회의 제제분업 및 첩약건보 강행에 반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들은 이미 2013년 9월 사원총회에서 약사. 한약사가 참여하는 첩약건보는 절대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며 “또한 2012년 9월 열린 임총에서 협회가 의료일원화, 한방의약분업, 첩약건강보험급여화 등 중차대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얻은 후 집행하도록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원총회와 임총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최근 최혁용 집행부는 많은 회원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비의료인에게 조제권을 넘기는 한약제제분업 및 첩약건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첩약은 의약분업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직 의무이사가 한조시 약사와 한약사의 100처방 매약에 대한 급여화를 거론하고 있고 협회장 역시 첩약건보사업의 약사 참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혁용 회장은 전국 순회하는 간담회에서 첩약건보의 전제 조건으로 한약처방의 약재명과 원산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한약의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하면 식약공용한약재를 이용한 환자의 자가 조제가 만연하여 이로 인한 부작용, 의료사고가 예상됨에도 처방내역 공개를 강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며 질문했다.

덧붙여 “첩약건보 시범사업의 500억원 예산을 한의사가 독점한다고 가정해도 한의계에 들어오는 수익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인정액제 수익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노인정액제 구간 하향으로 수입 감소를 초래하는 한약제제 의약분업 논의 및 한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에 비의료인인 약사, 한약사가 참여하는 급여화 협의체 참가를 즉각 중단과 동시에 제제분업의 이해당사자 (함소아제약 대주주)인 최혁용 회장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상지한의대 동문 10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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