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밥그릇 가져다주고 미래의 불확실한 밥그릇 받아 올 정도의 미련한 한의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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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밥그릇 가져다주고 미래의 불확실한 밥그릇 받아 올 정도의 미련한 한의사는 없다
  • 승인 2019.05.2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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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모

조현모

mjmedi@mjmedi.com


조 현 모
전 충남보험이사

저는 개인적으로 안 사람이 약사이고, 한방병원을 운영 중인 한의사입니다. 옛날에는 충남보험이사를 10년 넘게 하면서 보험정책에 많은 관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충남보험이사를 중간에 못하게 된 사정은 10여 년 전에 리먼브라더스 사태 때에 엔화대출을 받았다가 망하면서 장장 10년에 걸쳐서 회생을 했고 2년전에 회생조기종결을 했으며 작년부터 신용카드를 10년 만에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첩약건보나 제제분업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저의 경우라면 <1>한약 처방을 할 때에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입원을 하면 됩니다. <2>만약 외래로 처방을 가져간다고 하면 수치 어려운 처방으로 해서 다른 곳에서는 약을 탕전하지 못하게 하고 안사람이 하는 약국으로 보내면 되겠죠? 요즘은 택배 다 되니까요. <3>숫자제한도 부원장이 3명이나 있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하면 됩니다. <4>제제분업? 우리는 보험약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사태와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제가 왜 5.12 토론회에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까요? 최혁용 회장님처럼 이해상충에 걸리는 것도 없는데요.

지금 진행을 하는 제제분업과 첩약건보는 과연 최혁용 회장의 호언장담처럼 한의사가 잘되는 일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5월 3일 은평구 토론회에서 한 가정의 가장이자 평범한 한분의 한의사가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자후를 외치는 것을 동영상으로 보고 이제는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10년 동안 100억이 넘는 부채를 회생을 하면서 갚게 되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힘들어 집니다. 간혹 사람이 그리워서 전화를 하면 돈 빌려 달라는 것인 줄 알고 “어어, 그래 나중에 밥 한 번 먹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험난한 길을 걸을 것 같다는 생각에 어쩔 수가 없이 나서게 된 것입니다.

물론 10년 정도 넘는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요즘 보험정책과 제가 충남보험이사로 있을 때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요. 다행히 요즘이나 그때에 비슷하더라고요. 불행히도 상대가치 점수라는 무서운 것이 자꾸 더 강화가 되는 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앞으로 보험정책을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상대가치 점수에 자유로운 수가체계를 만들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할 거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상대가치 점수로 들어가게 되면 임상 로컬은 진료의 위축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첩약건보에 대해서 많은 한의사 분들이 장밋빛의 꿈을 꾸고 있더군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나는 지금 첩약 환자가 거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첩약이 건보에 들어가면 길 가던 사람들이 그래도 한 두 명은 와서 첩약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우 협회에서 생각하는 위험성은 바로 잘 되는 한의원에 몰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걸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그렇지만 그 숫자의 제한으로 사용될 심층진찰료의 35분내지 40분의 진찰 시간은 바로 한방진료의 위축을 불러올 것이면서 동시에 그 제한이 바로 일반 로컬 한의원의 목을 같이 조르게 된다는 것을 지금 최혁용 회장은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략적인 평균 한의원의 내원환자 비율을 제가 보험이사를 할 당시인 10년 전만해도 일일 평균 20명 내원에 2제 정도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대략 18명에 1제로 위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한의원에 내원을 하는 환자는 대개 2-3명이 손을 붙잡고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반 한의원의 경우에는 아직 예약진료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록 일일평균 18명이라고 해도 몰려오는 경우가 있고, 더군다나 시골 한의원의 경우에는 아침에 쏠림 현상이 많은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결국 협회에서 원하는 바의 시스템이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시골한의원까지 예약진료시스템을 갖추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협회가 추진하는 방법이 왜 위험한가 하면, 미리 사전에 미칠 여파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이 그냥 일단 다 잘 될 것이다. 다 해주기로 했다는 것으로 이야기 하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매번 일이 터질 때마다 발생이 되었습니다.

추나가 건보에 들어가면서 많은 원장님들이 밀린 협회비를 내고 추나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건보추나가 자보추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혁용 회장의 말을 빌리자면 이미 3분의 이사가 직접 간접적으로 건보추나로 인하여 자보추나가 준용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자보추나가 건보추나에 준용이 된다고 하여, 미리 자보추나를 위해서는 건보추나를 하는 것과 같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공지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2>역시 자보추나가 건보추나를 준용을 한다고 하면 국토교통부 4월 8일 고시가 발표되자마자 뒤통수 맞았다고 하면서 최고수준의 대응을 한다고 하고 피켓 들고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3>거기에 뜬금없이 추나만 시행한 경우에는 변증기술료가 삭감이 되는 것에 대한 아무런 대비도 없었으며, 결정적으로 단순추나와 약침 1부위 시술이 삭감조정이 되자 역시 이것도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면서 5월 15일 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의 심사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본인도 역시 5월 12일날 토론회에서 최혁용 회장이 호언장담을 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현재 대부분의 로컬한의사들은 자보환자가 오면 경추부염좌·요추부염좌가 가장 많은 상병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부터는 경추부·요추부는 추나로 하기 때문에 관절 상병을 넣어야만 약침술을 청구가 된다고 결정이 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했던 행위인데 만약 이것으로 삭감조정이 되었다면 당연히 협회가 미리 4월 8일날 시행하기 전에 회원들을 교육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관절 상병 잡고 약침 놓으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기존에 추나1부위에 약침 1부위를 시술한 우리의 행위는 정당성을 잃은 것입니다. 실리도 놓치고 명분도 놓친다면 우리는 심평원이나 기타 정부기관에 아무런 주장의 근거를 가져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협상능력을 가지고 첩약건보를 진행을 한다고 하니 많은 개원 한의사들이 더욱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과연 얼마나 더 뒤통수 맞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협회는 단순하게 뒤통수라고 할지라도 막상 피해는 일선 개원 한의사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5월 3일 은평구 토론회에서 이은경 부회장의 대답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한약제제분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예상 추정 손실금액인 850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존을 할 수가 있겠는가? 에 대한 질문에 이은경 부회장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험협상을 정부와 할 때에는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이 있고 주는 것이 있으면 역시 받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이 일단 우리의 고유 권한인 정액제를 포기하고 무엇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연구 중이라고 하면 우리 개원 한의사들은 어떻게 협회를 따라 같이 갈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최혁용 회장은 5월 12일 토론회에서 진찰료를 상승시켜서 부족분을 보존을 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정말 노인정액제의 근본을 모르고 하는 말이고 보험청구의 정액정률에 대한 아무런 상식이 없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20년전부터 보험이사들의 꿈은 모든 개원 한의사들이 정액정률을 넘겨서 있는 그대로 청구를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초만 되면 정액정률에 가장 근접치에 해당이 되는 청구조합이 한의쉼터에 정보로 돌게 되는 것을 진정 모르고 하는 최혁용 회장의 발언입니다. 즉, 진찰비가 올라도 노인정액제가 사라지면 바로 2만5천원까지 청구하던 것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결국 개원 한의사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것을 모르고 계속 진찰료 상승을 하는 것으로 대처를 한다면 그것은 정말 회원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최혁용 회장의 이야기대로 노인정액제가 없어지고 제제분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첩약건보는 첩약분업이 안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믿어줄 한의사는 없습니다. 원외탕전이 더 어렵고 원내탕전으로 다 된다고 하는 말은 협회에서 발행했던 원내탕약조제인증의 지침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원내탕전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따른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의무가 우리 일반 로컬 한의원에서는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지침이라면 자연스럽게 원내탕전을 고사가 되고 말 겁니다.

지금 최혁용 회장은 한약사의 숫자와 한조시 약사 중에 한약을 다루는 비율이 적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첩약분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협회 자료에 한약사는 첩약분업을 전제로 한 첩약건보를 주장을 하고 있고 한조시 2만 약사는 이미 통합약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통합약사가 되면 10만 명이 넘는 한약을 다룰 수 있는 약사가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93년도 약사법 투쟁 이후로 단 한 번도 약사와 같이 하는 첩약정책을 용납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최혁용 회장은 사원총회의 의결인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건보 반대를 한 의결을 위법하다고 공개석상에서 곡해를 하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최혁용 회장은 2017년도 전회원 투표시에 약사와 한약사와 같이 하는 용어가 적시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도리어 이것을 기본으로 약사와 한약사와 같이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사정을 잘 모르는 한의사분들은 <1>나는 추나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2>나는 보험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3>나는 한약이 잘 안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4>나는 약침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다가 우리의 생명줄이 이제 끊어지게 될 겁니다.

자! 2만 한의사 동지 여러분! 이제는 누가 어떤 색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어느 조직이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 분연히 일어나서 동네 한의원 다 죽이고 누구 한사람만 잘 살게 하는 이 폭주기관차를 막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안에서 탱자 아이디를 사용하는 전 충남보험이사 조현모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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