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기관임상간무협,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 간호조무사 포함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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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기관임상간무협,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 간호조무사 포함 찬성”
  • 승인 2019.05.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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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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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에 대한 근거 없는 폄훼보다 머리 맞대고 방안 마련해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건기관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범위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보건소에서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적 건강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며 “또한 해당 사업의 전담공무원을 면허 및 자격 소지자로 규정하여 보건의료인뿐 아니라 영양사 및 체육관리사 등 다양한 직종을 포함하는 등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해석하는 것 또한 매우 바람직한 일로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된 것에 대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개악으로 폄하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걱정하는 것이라면 타 직역에 대한 근거와 논리가 없는 폄훼보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비하와 비난보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며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는 1960년대부터 방문보건사업에 참여해왔으며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상당수 재직하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동 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직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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