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추나요법 개정안…사례별 인정 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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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추나요법 개정안…사례별 인정 회의적”
  • 승인 2019.05.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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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국토부 개정안서 시간기재 항목 등 삭제…“단순추나 시 약침삭감 손해”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지난 8일 국토부가 자동차보험에서의 추나요법 관련 개정안을 공개한 가운데 이에 대해 “사례별 인정이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단순추나에서의 약침삭감으로 인한 손해가 크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자동차보험 추나요법과 관련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고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사전교육 이수자의 자동차보험 추나요법이 인정되며 명세서상 실시일자 입력은 외래를 제외한 입원만 기록하면 된다. 또한 실시시간 입력 절차는 완전히 삭제됐다. 앞서 회원들은 추나의 시간제한과 실시시간 입력절차가 의무화될 경우 진료에 제한이 생긴다고 우려해왔다.

한의사 1인당 1일 실시인원은 건강보험 기준 18명, 자동차보험 18명을 각각 인정하며, 사고 당 20회를 초과할 경우 사례별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은 여전했다. 또한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복잡추나 역시 사례별로 인정된다. 이에 대해 협회는 지난 3일 은평구한의사회와의 간담회에서 "한의학회와 논의해 어느 정도의 소명이 필요할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추나요법 사례별 인정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했다.

A 한의사는 “자동차보험에서는 원래 횟수제한이 없었는데 건보도입 후 자보에도 횟수제한이 생긴 셈”이라며 “사실상 이번 고시로 횟수제한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협회 측의 대응이 안일했다”고 비판했다.

B 한의사는 “개별사례를 인정받으려면 환자차트를 꼼꼼하게 기록해야 한다”며 “그런데 과연 어느정도의 소명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를 위한 협회 측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C 한의사는 “사례별 인정이라는 것은 결국 심평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평원에 이의제기를 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낮다는 것은 대부분의 원장들이 경험상 알고 있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동차보험에서 단순추나와 약침을 동시에 청구했을 경우 약침이 삭감되는 문제에 대해서 협회 관계자는 “현재 방안을 준비하는 중”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언급하기 곤란하지만 최고수준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 7일 대한침구의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에서 추나요법과 약침술의 동시 시술은 다수의 한의사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기본적인 치료 행위”라며 “이를 적정한 시술로 볼 수 없다는 심평원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B 한의사는 “원래 자보에서는 추나와 약침을 동시에 청구하는 것에 문제가 없었다. 당연한 것이었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도 보편적인 진료”라며 “그런데 이번에 아무 기준없이 단순추나에 대해 약침이 삭감됐다. 자보나 추나를 전문으로 하는 한의원은 손해가 크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추나를 발판으로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을 위해 협회에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A 한의사는 “복합추나의 경우 거의 디스크를 상정해서 이야기한다”며 “디스크를 진찰하는 수기법을 따로 인정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주장은 필연적이다. 협회에서 이러한 진단기기 사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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