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부장 “자보 환자 진료권 침해하는 추나 횟수제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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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부장 “자보 환자 진료권 침해하는 추나 횟수제한 철회하라”
  • 승인 2019.04.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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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국토부, 손보협 일방적 주장 수용…미연에 방지 못한 한의협 임원 원상회복 총력해야”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전국시도지부장들이 8일 성명서를 통해 자동차보험의 환자당 연간 추나 치료 횟수를 20회로 제한한 국토부와 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한의협을 비판했다.

이들은 “자동차 보험의 근간을 흔드는 국토교통부를 규탄한다”며 “자동차보험이 담보하는 치료는 수상자를 사고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 불의의 사고로 불행한 위해를 당한 국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보험의 주무 장관인 국토부장관은 지난 5일 건강보험의 환자 당 연간 추나 치료 횟수를 제한을 근거로 자동차 사고를 당한 환자의 한의 추나 치료 횟수를 제한한다는 행정공문을 심사평가원 등에 발송했다”며 “이는 적정진료를 추구하는 건강보험과 원상회복을 보장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능의 소치이거나 사고 피해자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치료비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려는 손해보험협회의 주장만을 수용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자동차보험에 의한 치료는 사인(私人)간의 보험 계약에 근거하여 이뤄지며, 치료의 전반적인 내용은 의료진의 판단과 환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행정해석의 내용은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에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일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내용을 통지한 것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멸사봉공해야 하는 국가기관인 국토부가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인 손해보험협회의 일방적인 요구에 순응하는 자기 부정의 행태”라고 일침했다.

이어 “우리는 자동차 사고 환자의 진료 받을 당연한 권리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진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해당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아울러 추나급여화건이 건정심을 통과한 이후 수많은 회원들이 우려해온 것이 현실로 발발했다. 이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중앙회 담당 임원에게도 그 방만한 대처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도지부장들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의 완전한 치료권을 위해 4월 5일자 행정해석을 즉각 철회하라”며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담당임원들은 조속하고도 완전한 자보시스템의 원상회복을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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