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의학학술대회, 오는 8월 호남권역부터 개최
상태바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오는 8월 호남권역부터 개최
  • 승인 2019.02.21 0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한의학회 이사회…메디컬코리아서 학술 컨퍼런스 주관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은 지난 13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제11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일정 등을 확정지었다.

한의학회는 내달 15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로즈룸에서 ‘난치성 질환에서의 한의학의 역할’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내달 14일부터 16일 개최 예정인 메디컬 코리아 2019(Medical Korea 2019)의 학술분야 컨퍼런스 중 하나다.

올해 전국한의학학술대회와 제4회 평의회, 제6회 정기총회의 일정도 결정되었다.

한의학학술대회는 ▲호남권역(8월 25일) ▲중부권역(9월 29일) ▲영남권역(10월 27일) ▲수도권역(11월 17일) 등으로 확정되었다.

제 4회 평의회는 오는 23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평의회에서는 ▲예비회원학회 등록의 건 ▲회원학회 인준의 건 ▲회원학회 운영 평가의 건 ▲턱관절진료영역 소송관련 소송비지원 협조요청의 건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본회의 전에는 미래인재장학생 선발 시상식이 진행된다.

제6회 정기총회는 내달 23일 평의회와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17회 학술대상 시상식에 이어 본회의가 진행된다.

또한 현재 한의학회의 예산이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등록비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 목적사업을 위한 수입재원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의학회 사업 지원금 역시 매년 예산규모와 예산대비 지급율이 감소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학회와 협회가 이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 안건으로는 한방비만학회로부터 들어온 학회 정회원 표방 허위광고 관련 건이 상정되었다. 한방비만학회에 따르면 상당수의 한방의료기관이 학회의 정회원임을 허위로 표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의학회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이 건을 회부하는 등 비슷한 사례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ICHI(국제의료행위분류체계)위원회 구성과 표준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의 건은 수정을 거쳐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관개정(안)에 관한 건 ▲정관 시행 세칙 개정(안)에 관한 건 ▲회원학회 인준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관한 건 ▲이사회업무규정 개정(안)에 관한 건 ▲부회장 업무 분담 내규 개정(안) ▲사무국 직제 규정 제정(안)에 관한 건 ▲출장 여비 및 회의비 등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관한 건 ▲의료행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에 관한 건 ▲국제회의 및 국제학술대회 참석자 선정 기준 내규 개정(안)에 관한 건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작성의 건 ▲2018회계년도 특별회계 가결산(안)작성의 건 ▲2019회계년도 사업 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작성의 건 ▲2018회계년도 정기감사 보고 등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