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건보 시범사업 발걸음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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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건보 시범사업 발걸음 뗀다
  • 승인 2019.02.0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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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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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알러지 비염 등 대상 질환 관련 연구 최종보고서 공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첩약건보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발걸음을 뗄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에 의뢰해 진행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최종보고서를 지난 1일 공개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전국 모든 한방병원과 한의원(1안) ▲일부 시도를 선정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한방 병·의원(2안) ▲일부 한방병원과 한의원(3안) 등으로 한약국과 약국을 제외한 한의의료기관만 포함돼 있다.

보고서에서는 첩약 급여화시 쟁점사항으로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근거 및 관리 방안 ▲첩약의 표준화 방안 및 관리기준 ▲첩약 급여화에 따른 한약제제의 영향 등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쟁점사항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취합해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안전성·유효성 임상적 근거, 사회적 요구도, 다빈도 한의 이용 질환, 국민의 질병 부담, 첩약의 임상적 활용성 등을 고려해 33개의 후보 상병을 도출하고, 33개 후보 상병에 대한 단계적 급여 적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첩약 진료 및 조제, 투약 관련 행위로는 ▲심층진단 ▲방제기술 ▲약재 관리 ▲일반조제 ▲탕약 ▲투약 관리 등으로 세분화해 제안하고, 포괄지불모델, 부문별 정액 지불모델, 행위별·정액약가 지불모델, 행위별·약재별 지불모델로 구분해 검토했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급여 후보질환 중 우선순위가 높은 요통, 기능성 소화불량, 알러지 비염, 슬통, 월경통,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과 함께 이들 질환에 갱년기장애, 관절염,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우울장애, 불면증, 치매를 포함한 12개로 확대하되 재정 지출규모가 큰 요통, 관절염 등의 경우는 65세 이상 환자로 적용대상을 한정하는 안이 제시됐다.

시범사업 첩약 수가는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재(20첩)기준 14만 7200원이고 한의원경영수지분전(2014)기준으로 했을 경우 17만 9554원, 패널조사를 통한 상대가치 평가 기준으로 15만 5347원으로 추계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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