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양방 난임 시술비 지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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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양방 난임 시술비 지원 늘어난다
  • 승인 2019.01.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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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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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준중위소득 512만원까지 혜택…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등 횟수 확대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올해부터 양방의 난임 시술비 지원이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12만원까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돼왔던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지난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했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키로 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난임시술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은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80%(130%→180%) 이하에게 까지 확대된다. 지난해 기준중위소득 2인 가구 기준 130%(370만 원), 180%(512만 원)이었다.

지원횟수는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과 인공수정(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 확대된다.

지원항목은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까지 지원(1회당 최대 50만 원 지원)한다.

이를 위한 2019년도 난임치료 시술비 정부지원 예산 184억 원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47억 원에서 137억 원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이외에도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하여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뿐 아니라 아이를 원하는 개인이 행복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임신 전, 임신, 출산 전·후, 신생아 돌봄 단계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촘촘히 개발하고, 산후조리원·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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