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통합의사의 길 다지는 원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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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통합의사의 길 다지는 원년으로”
  • 승인 2019.01.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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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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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사규칙 제정·반포 119주년 기념식 및 시무식’개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이 3일 오전 협회 대강당에서 ‘의사규칙 제정·반포 119주년 기념식 및 시무식’을 개최하고, 2019년을 ‘통합의사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원년’으로 선언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이 날 행사에서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제위시기였던 1900년(광무 4년)에 반포된 ‘의사규칙’ 119주년을 기념하고, 당시 의사는 한의와 서의 통합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했음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제국은 1900년(광무 4년) 1월 2일, 보건의약 전문인 기준 마련을 위한 규칙을 의사규칙과 약제사규칙, 약종상규칙 등 세 가지로 나눠 제정하였으며, 이는 당시 의사가 현재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된 의사가 아니라, 약제사 및 약종상과 구분되는 통합의사로서 의료인임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900년 1월 17일, 의정부 총무국 관보과에서 발행한 관보(제1473호, 내부령 제27호)에 게재된 의사규칙을 살펴보면, 당시 대한제국에서 근대적 면허제도를 적용할 의사는 전통의학을 수행하는 한의사를 위주로 해 서양의학의 지식과 신기술을 습득한 의료인을 포괄한다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의사규칙 제1조의 의사에 대한 정의를 보면 ‘의사는~맥후진찰(脈候診察)과~침구보사(針灸補瀉)를 통달하여~’ 등과 같이 전통의학에서 한의사가 시행하는 의료행위를 위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의학을 중심으로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서양의학을 받아들여 통합의학을 가르치고, 통합의사를 양성하는데 주력하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또한 의사규칙 반포 1년 전인 1899년 3월에 관립의학교가 설립되는데, 초대 관립의학교 교장이 바로 종두법으로 유명한 한의사 지석영 선생(훗날 의생면허 6번)이며, ‘내과는 태서(泰西; 서양의학)와 동양 의술을 참호(叅互; 서로 참조하고 헤아림)하여 교수(敎授; 가르침)한다’고 기술되어 있는 1899년 3월 8일자 ‘황성신문’ 기사 역시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최혁용 회장은 “대한제국 당시 국가가 공포한 관보와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애초에 이 땅의 의사는 한의와 양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통합의사였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며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일제가 한의학 말살정책과 함께 서양의학 우대정책을 펼치고, 한의사가 의생으로 격하되는 수모를 겪으면서 한의사의 의권 또한 한 없이 추락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을 맞아 이제는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 일제의 잔재를 깨끗이 청산하고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진료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한의사가 포괄적 의사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할과 영역에서의 제약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첩약 건강보험 등재 등 현안 해결에 회무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규칙 제정·반포 119주년 기념식 이후 열린 시무식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임직원들이 한의학 발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떡국을 함께 하며 새해 덕담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 의사규칙 제1조, 제2조 전문

第一條(제1조)

醫士(의사) 醫學(의학)을 慣熟(관숙)야 天地運氣(천지운기)와 脉候診察(맥후진찰)과 內外景(내외경)과 大小方(대소방)과 藥品溫涼(약품온량)과 針炙補瀉(침구보사)를 通達(통달)야 對症投劑(대증투제)者(자)를 云(운)미라

第二條(제2조)

醫士(의사) 醫科大學(의과대학)과 藥學科(약학과)에 卒業証書(졸업증서)가 有(유)야 內部試驗(내부시험)을 經(경)야 認可(인가)를 得(득) 外(외)에 醫業(의업)을 行(행)치勿(물) 事(사) 但(단) 現今間(현금간)에 從權(종권)야 其(기) 醫術(의술) 優劣(우열)를 衛生局(위생국)에셔 試驗(시험)야 內部大臣(내부대신)이 認許狀(인허장)을 給與(급여) 事(사)

◇대한제국 관보 제1473호(1900년, 광무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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