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림암센터 한·양방 협진 필요” “한의의료 보험확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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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림암센터 한·양방 협진 필요” “한의의료 보험확대 해야”
  • 승인 2018.1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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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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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마무리…항생제 처방 남용 개선 및 난임-치매 전면 재검토 등 지적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2018년 국정감사 기간 중 한의 관련 지적 사항은 국립암센터 한의과설치와 한의의료의 보험확대 등이었다.

특히 국립암센터의 한의과설치는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2014년에 이어 올해도 개선돼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달 22일 오제세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국립암센터에서도 한·양방 협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이와 관련 한의협은 “암환자의 치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나아가 모든 공공의료기관에서 실질적인 협진이 진행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료기관에서는 암치료에 침술 등 협진을 하고 있는데 왜 국립암센터에서는 이를 하지 않느냐”고 질타하면서 “존스홉킨스대학이나 MD앤더슨, 경희대병원 등의 사례를 잘 파악해 국립암센터가 암치료 분야에서 더욱 앞서갈 수 있도록 협진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의 의료보험을 확대하고 그 중 첩약급여화 요구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오제세 의원은 “국민은 한의 의료분야 보험급여 확대를 원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첩약 급여화 요구 목소리가 많고 한의사가 처방 가능한 의약품 범위가 모호해 한방 원리로 개발된 천연물약이 양방 급여로만 허가되는 등 한의사 사용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첩약 급여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한약제제는 법에 모순이 있어 한의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조하면 한의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급성중이염에 대한 영유아(0~6세)의 항생제 처방률 높다는 것도 국감장에서 수면위로 올랐다.

지난달 19일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은 심평원의 국감에서 “현재 급성중이염에 대한 0~6세 이하 영유아의 항생제 처방률은 평균 80% 이상인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대상 항생제 처방률을 낮추기 위해 처방률이 낮은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영유아 때 항생제 남용으로 인한 유익 미생물 피해가 추후 영유아가 성장 후에 고혈압, 당뇨, 아토피 등의 각종 만성질환에 취약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난임과 치매의 결과물이 좋지 않아 실효성 있는 대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종필(자유한국당)의원은 지난달 10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저출산과 관련한 실질적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만 위원회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듣기 좋은 말잔치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추진해온 저출산 정책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제대로 된 정책 마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이에 대해 “저출산과 관련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패러다임 전환을 꾀해서 저출산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치매국가 책임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은 같은 날 “현 정부가 국가치매책임제를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요원하다”며 “국가가 치매를 책임진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추진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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