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나고야의정서 ‘전통지식’ 제공국…보호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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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나고야의정서 ‘전통지식’ 제공국…보호대책 강구”
  • 승인 2018.10.0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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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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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나고야의정서 관련 연구 수행하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정화 ‧ 김영모 연구원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지난달 17일 나고야의정서가 이행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관련업계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계는 나고야의정서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나고야의정서를 비롯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전정화 전문위원‧김영모 연구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어떤 기관인가. 그곳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가.

전정화(이하 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특허청 산하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이다. 따라서 우리는 둘 다 연구원인데, 나는 법제계열과 국제조약, 정책, 교육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김영모 연구원은 계약법, 법경제학, EU 및 국제기구 등의 지식재산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가 한의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전: 우선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예전에는 자원에 대한 대가만 지불했다. 그러나 자원을 이용해서 연구개발을 하면 그 수익이 수십 배 이상 늘어나게 되고, 자원을 이용하는 기술을 가진 선진국들이 대부분의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자원 뿐 아니라 자원을 이용하는 기술에 대한 수익도 공평하게 공유하자는 것이 나고야의정서의 기본 골자다. 따라서 자원이 많은 국

◇전정화 전문위원(좌측), 김영모 연구원(우측).

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이 있고,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모호성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한의계는 한약재가 유전자원으로 포함되어 그 영향이 적지 않다. 또한 해석에 따라 전통지식도 나고야의정서의 보호대상에 포함되므로, 이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해 여러 쟁점이 내포되어 있다.

 

▶나고야의정서에서 우리나라는 이용국의 입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 유전자원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이용국의 입장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나고야의정서는 조약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자원을 제공하는 각 국가의 법령에 따르도록 되어있다. 기존에 거래를 진행하던 국가라 하더라도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해 새로운 법을 제정했을 수 있고, 법이 아니라 관련된 규정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각 제공국의 절차를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이 반드시 이용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전통지식의 측면에서 우리는 이용국이 아니라 제공국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의계는 나고야의정서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김영모(이하 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겠다. 나고야의정서의 보호대상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생물유전자원’으로 흔히 말하는 약초의 성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약초의 성분과 효능을 끄집어내는 기술, 즉,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이다. 유전자원의 측면에서 한국은 생물의 다양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용국의 입장이 강하다. 그러나 전통지식 측면에서 한국은 이용국이라기보다 제공국이다. 의방유취, 동의보감 등에 있는 약초를 활용하는 내용은 전통지식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식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많다. 따라서 한의계는 이러한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나고야의정서는 아직 내용이 정확하게 확립된 것이 많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각국의 연락기관과 책임기관 등을 포함한 정보를 최대한 빨리 구축해서 이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한의계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 중국의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관리체계는 어떠한가.

전: 중국은 지난 2017년 생물다양성관리조례안을 발표했다. 아직까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알려진 내용 중 주목 할 만 한 부분은 중국이 수수료를 약 0.5%에서 최대 10%까지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이 발표되자 중국의 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그러나 중국 이외에도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대체국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를 10%로 확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국내에서는 복지부, 환경부를 비롯한 다양한 부처에서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들 부처 사이의 업무중복과 협력 미진 등의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전: 나고야의정서 관련 책임기관이 여러 곳인 이유는 유전자원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각 부처가 맡은 유전자원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가 중복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또한 각 기관들이 주기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중국보다 다국적제약기업 경계…한의약 중심 DB 및 로드맵 구축 필요

 

▶한의계가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김: 한의계에서는 한의학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내세워야 한다. 흔히 나고야의정서에 대비해 한의계가 주목해야 할 대상으로 중국을 많이 지목하는데 그보다는 다국적제약기업을 경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국적제약기업이 우리의 전통지식을 활용해 약을 개발하고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는데 우리는 그 전통지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경계해야 할 대상이 중국이다. 중의학과 한의학은 같은 지식을 많이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이 중국 뿐 아니라 한국의 전통지식이라는 인증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전통지식을 정해진 형식에 맞춰 데이터베이스화해야한다.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는 다부처의 협력을 포함해 한의계의 전문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전: 나고야의정서는 현재 국내에 전문가가 많다고 말하기 어렵다. 아직까지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분야이고, 여러 측면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의약을 중심으로 한 나고야의정서 대응 연구와 이에 대한 로드맵 설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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