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용어 및 적용범위 이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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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용어 및 적용범위 이해해야”
  • 승인 2018.09.1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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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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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나고야의정서 대응방법 세미나 개최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국내 기업 및 연구자들을 위해 나고야의정서의 정의와 적용범위, 대응방안 등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달 29일 코엑스 D홀에서는 ‘CPhI Korea 2018’ 전시의 부대행사로 ‘산업분야별, 유전자원 유형별 나고야의정서 대응방법’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발표를 맡은 오현경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연구관은 세미나를 통해 나고야의정서의 의미와 이에 따른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그는 “나고야의정서는 ABS(Access Benefit Sharing)으로 정의할 수 있다. 유전자원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유전자원을 사용할 때 제공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이익은 공정하게 공유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에 대한 규제는 유전자원 제공국 법에 조금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과 법의 적용시점을 잘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고야의정서는 목적과 용어의 적용이 명시되어 있고, 나고야 의정서의 적용범위와 이익 공유, 접근, 의무를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 등이 반영된 이익체계 조문”이라며 “이를 이해하려면 이 조문에서 ‘이용’ 등의 단어가 어떻게 정의되고,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고야의정서의 ‘이용’과 그 적용 대상을 설명했다.

오 연구원은 “나고야 의정서에서 유전자원을 ‘이용’한다는 것은 생명공학 기술의 적용을 포함해 유전자원의 유전적·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기초연구부터 후속적 응용연구까지의 모든 연구개발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그에 따르면, 나고야의정서가 적용되는 품목은 ▲화장품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생화학 합성물을 분리하는 연구(활성여부와 상관없음) ▲식물 신품종 개량 ▲유전자 변형 동물, 식물 또는 미생물 발굴 ▲실험동물의 개발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효모의 개량 또는 발굴 등 ▲효능과 특성 연구 등이다.

나고야의정서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은 ▲기존에 이미 특성이 알려져 있는 유전자원의 생화학적 합성물이 포함된 원료를 제품에 후속적으로 포함시키는 첨가 및 가공 ▲테스팅/지표용으로 사용되는 유전자원(실험동물) ▲맥주양조에서의 효모 사용 ▲생물자원센터에서의 유지관리 활동, 형태학적 분석 등 표현형 연구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사용 ▲합성화합물(케미컬)을 이용한 연구개발, 상품화(합성의약품 등) ▲합성생물학 연구 ▲단순 진단을 위해 접근하는 유전자원 등이다.

아울러 오 연구관은 산업체가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하기 위한 의사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는 ▲연구개발 진행상황 파악 ▲유전자원 여부 확인 ▲원산국과 원산국의 법/규제요건 적용시점 파악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 자체 결정(의무준수, 법류자문, 수입국 변경, 자원국산화, 대체종 발굴 등)이라는 순서대로 의사를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내 유전자원법에 관해 “우리나라 생물자원 관리를 위해 외국인에게 접근허가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내국인에게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내기업 및 내국인은 해외 당사국으로부터 사전통보승인(PIC)을 받을 경우 9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내 점검기관에 알려야 한다”며 “이는 점검기관 신고를 위해 당사국으로부터 직접 접근허가를 받아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연구관은 이외에도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홈페이지 활용 ▲유전자원 이익 공유 사례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내 책임기관 종류 및 역할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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