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약 육성 조례 타 시도지부에도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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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약 육성 조례 타 시도지부에도 이뤄져야”
  • 승인 2018.07.19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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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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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의약 담당 공무원 배치 근거마련…‘해야한다’는 실천적 조항 포함

국민건강증진법 ‘한의약 건강관리’ 추가 과제…“한의학 행위 공공의료 진입 보완”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난 3월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4개월 여가 지난 가운데 타 시도 한의사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조례안은 현재 서울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는 당장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내년도 사업 예산 편성할 때 이용 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단순히 한의약육성법을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든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실천적으로 지자체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것이 서울시한의사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 ‘서울시의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기술 진흥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한다’ 제6조(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등) 서울시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 해야한다. 제7조(계획 수립의 협조) ②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한다.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④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한의약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이처럼 ‘해야한다’의 실천적 문구가 삽입됐다는 것.

특히 제8조의 4항에 한의약 전담 인력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움직임이 있었다.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은 “지난해 4월경 박원순 시장과 간담회를 하면서 한의약 전담 공무원의 필요성을 제언했다”며 “박 시장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추진 과정에서 실무진과 의견 충돌이 있었다. 우리는 5급 사무관을 원했지만 6급으로 제안이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5급 공무원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위치지만 6급 공무원은 독자적인 행동을 못한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5급 사무관이 배정 받도록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이 발의되기 까지 과정은 서울시한의사회가 지난해 봄부터 난임과 치매, 어린이집 주치의 등 구체적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 조례로 갈 것이냐 일반화 된 한의약 육성 조례로 갈 것이냐고 고민했다고 한다. 후자로 갈 경우 비한의계 단체와의 충돌여지를 고민했으나 지난해 11월 한의약육성법을 토대로 해서 서울시 임원들과 지자체 현장 상황에 맞게끔 자구를 수정했다. 이후 서울시 법제팀에 의뢰해 다른 법과의 충돌여부를 확인하고 박양숙 위원장을 통해 임시 의회에 올려서 발의, 유관부서와 의견조회 과정을 거쳐 상정 시켰다고 한다.

앞으로 한의계가 풀어야 할 과제도 지적됐다. 현재 지역보건법 제11조에는 국민건강증진, 구강건강 등에 관한 보건소의 업무를 나열하고 있지만 ‘한의약 건강’에 관한 업무는 빠져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한의약 관련 사업에 대해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건강증진사업에도 ‘한의약 건강관리’에 대한 사업이 빠져있다. 이를 개선키 위해 한의약정책관, 한의사협회의 법령 개정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다.

이진윤 공직한의사협의회 회장은 “서울시의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육성법에서 담아내지 못했던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다만 시행규칙으로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충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산부·영유아, 학교, 사업장, 노인, 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보충하면, 앞으로 지부에서 서울시와 함께 시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며 “공직한의사협의회에서도 한의약보건법(안)을 협회에 제안해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처음이 어렵다”며 “타 지부에서 조례안을 요청해서 배포했고 유사한 조례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한의학의 행위를 공공의료에 넣는데 있어 부족한 점을 보완 해줄 것”이라며 “16개 시도지부의 조례를 다 바꾼다면 실리적인 부분에서는 빠르게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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