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회 신규예비회원학회 등록, ‘평의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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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회 신규예비회원학회 등록, ‘평의회’에서 결정한다
  • 승인 2018.05.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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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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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이사회 승인서 평의회로 변경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앞으로 한의학회 예비회원학회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평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은 지난달 2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3회 평의회를 개최하고, 예비회원학회 등록을 기존의 이사회 승인사항이 아닌 평의회 승인사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지난 제2회 평의회에서 한의영상학회의 예비회원학회 등록을 두고 기존회원학회인 한방초음파학회에서 유사한 목적의 학회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예비회원학회 등록은 이사회 승인사항이었기에 기각됐고, 이번에 회원학회 인준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다. 이후 한방초음파학회와 한의영상학회는 대한한의영상학회로 통합해 활동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아름 한의학회 학술팀 과장이 장기근속 포상 대상자에 선정되어 시상을 진행했다. 또한 ▲제5회 정기총회 회의결과 보고 ▲제6회, 제7회 이사회 회의결과 보고 ▲201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실행예산(안) 보고 ▲2018회계년도 사업 추진 일정 보고 ▲2018년도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개최일정 및 추진경과 ▲2018년도 해외학술대회 개최 현황 등이 보고됐다.

최도영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제는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나 평화협정을 맺는 뜻깊은 날이었다”며 “한국의 의료계도 양방과 한방이 그간의 갈등과 대립각을 없애고 함께 국민들을 위한 의료인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집 당선인이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낙점되면서 한의학에 대한 비방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 한의협 집행부가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 학회도 학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며 한의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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