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0세 이하 난임여성 대상…최대 150만원 지원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금산군이 난임부부에게 한방 치료비를 지원한다.
충청남도 금산군(군수 박동철)은 관내 난임부부에게 한방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난임부부에게 한방의료를 제공해 임신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자는 부부가 도내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하의 난임여성 4명이다. 또한 한약이나 침, 뜸 등에 대해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2회 이상 내원이 가능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정한의원에서 치료 시작일로부터 3개월 동안 1인 최대 150만원 상당의 한방치료를 받게 된다. 지정 한의원은 금산한의원(금산읍)과 예서한의원(추부면)이다.
신청기한은 4월 18일부터 오는 30일까지고, 난임진단서와 기타 서류 등을 구비해 방문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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