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난임부부에게 한방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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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난임부부에게 한방 치료비 지원
  • 승인 2018.04.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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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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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0세 이하 난임부부에게 최대 150만원 지원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태안군이 이달부터 관내 난임부부를 위한 한방 치료비 지원에 나선다

충청남도 태안군은 태안군보건의료원(원장 허종일)과 태안군한의사회(회장 황시영)가 손잡고 올해 관내 만 40세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최대 15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난임부부의 건강을 개선해 자연 임신을 유도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서를 받거나 산부인과에서 난임 진료 확인서를 받은 법률혼 부부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난임 기간이 3년 이상인 부부의 경우 지정 한의원이 발행한 난임 진단서를 제출해도 지원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초검사를 받고 3개월 간 태안군 지정 한의원(태안으뜸한의원, 약손한의원, 전통한의원)에서 체질 및 건강상태에 따라 한약과 침, 뜸 등 맞춤형 한방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지원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시책을 비롯해 태안군 실정에 맞는 인구위기 극복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행복한 태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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