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자격상호인증제에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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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자격상호인증제에 대비하자
  • 승인 2003.03.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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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내 타결될 전망이다.

일본은 싱가포르와의 모델을 한·일 간에도 적용할 계획이며 여기에 자극받은 중국도 아세안(동남아 국가연합)에 접근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각국이 이해득실에 나서고 있다. 전통적 FTA가 관세철폐, 무역자유화 중심이라면 이번 협정은 상품·서비스에서 사람·돈·정보까지 각종 경제자원의 자유이동을 보장하는 틀로 인식되고 있어 ‘국가자격’이 곧 상대국에도 상호 인정되는 틀로 자리잡고 있다. 즉 일본의 ‘의사’나 ‘회계사’가 싱가포르에서 개업할 수 있고 반대로 싱가포르 국가자격을 가지고 일본에서 개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FTA 협정에는 명문규정은 없지만 자본시장·대학·도시 제휴 등의 민간협력 프로그램도 협정발효와 동시에 실행된다는 불문율이 있다. 그래서 협정이름도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뜻의 ‘경제연대협정’이다.

더욱이 중국의 WTO (세계무역기구) 가입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역내국가들은 이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일본과 싱가포르간 FTA 협정은 다른 아시아국가간에도 모멘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지난 7일 서울에서 첫 ‘비지니스 포럼’을 열고 2단계인 재계간 협의에 들어가 있다. 여기서 연말쯤 보고서가 나오면 양국정부가 FTA 체결 및 협상착수여부를 결정한다.

바야흐로 중국의 WTO 가입으로 불고 있는 FTA 바람이 아시아 각국에도 서서히 불어닥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달라지고 있는 건 국내 한의계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WTO 가입이 기정사실화 함에 따라 수천 명의 중국중의학 유학생문제, 한약재의 생산·유통·국가자격증 인증제도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방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무역협정은 단순히 양자간 무역자유화 추세를 가속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감각과 시대의 흐름을 미리 예측해서 이에 대한 대응실력을 쌓는 전략모델 확보가 급선무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결돼야 할 것은 상대국 중의약 관련 정책과 법·제도적 기반에서 비교우위를 지녀야 한다는 점이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선 국내 한의학 발전기반을 가지고 정정당당히 협상에 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93년 한약분쟁을 교훈삼아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안재규(한의협 전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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