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간호조무사 관련 보수교육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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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간호조무사 관련 보수교육 강화 시급
  • 승인 2018.04.1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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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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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보조’로 업무범위 확대…한의사 보수교육 시 간호조무사 동시 교육 제기

진료 보조 술기 매뉴얼 제작 후 배포…한의학의 우수성 전파할 수 있는 교육 진행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랜 시간 진료에 매진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신규 및 보수 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까지는 한의원 원장 또는 전임자들이 신규 간호조무사 교육을 맡고 있고, 간호학원이나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에서도 한의 관련 교육이 미미한 실정이라 강화가 시급하다는 것.

간호조무사 국시에서 한의간호 과목은 100문제 중 2문항뿐이다. 학원 측에서는 학생들에게 한의간호 과목을 강의해야하지만 강의자(간호사)가 한의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으로 인해 과목 맡기를 꺼려한다고 한다. 또한 학원 측에서도 독학을 권유하거나 다른 분야를 교육한다는 게 현장의 의견이다.

특히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간호조무사의 범위가 ‘간호보조’에서 ‘진료보조’로 확대 된 만큼 이들의 역할은 더 커졌고 한의에 대한 교육도 보강돼야 한다고 한다.

현재 신규 간호조무사가 입사했을 시 전임자 위주로 인수인계를 하거나 원장이 개별 교육 또는 특수 지도를 하고 있다. 양방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는 간호학원 등에서 발침이나 부항 물리치료 등을 함께 실습했으면 한다는 게 임상의들의 바람이다.

지난해 한의사로는 처음으로 간호조무사 국시 위원이 된 김준연 국시원 간호조무사시험위원은 “그동안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 업무만 하다 보니 전문 분야를 못 살려 왔었다”며 “간무협에 따르면 현재 활동하는 간무사들 중 10% 이상이 한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은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한의원에)근무할 때 관련 교육에 대한 지원은 과연 적절히 이뤄졌냐는 의문이 든다”며 “한의협이나 간무협에서 사전 혹은 보수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한의간호조무사를 육성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간호조무사협회에서 한의간호교육연구회 측으로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 출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용은 발침 시 유의점, 직구·간구의 차이점과 그에 따른 진료 보조, 진료실 사용하는 한의학의 용어 등을 주로 강의하고 있으나 한의 간호 교육에 대한 강의 배정 시수가 턱없이 부족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한다. 또한 올해는 한의간호 교육에 관심 있는 간무사 혹은 간호사들을 모아 한의학 개론부터 침, 뜸, 부항 진료보조까지 다양한 강의를 기획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을 위한 교육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

지난해 한의간호교육연구회와 대한여한의사회는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수교육 시스템 마련’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간호조무사를 위한 보수교육이 한의사 보수교육과 함께 개최되면 효율적일 것이고 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제안해 한의원 실무와 더불어 한의학의 우수성 등을 전파할 수 있는 교육이 열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동시에 내용적인 면에서 물리치료 보조행위 등의 교육을 강화해 의료법 위반 등의 제재가 들어왔을 때를 대비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과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서 한의학을 교육할 수 있는 공동교재를 만들어 전국의 학원에 보내고 강사교육을 직접 하겠다고 제안하자는 방법도 제기됐다.

김 위원은 “한의협에서도 외연 확장 측면에서 국시원이나 보건복지부에 이와 관련된 공문이라도 보내주시길 희망한다”며 “아울러, 협회 차원에서 한의원내 간무사 진료 보조 술기 매뉴얼이라도 제작 후 일선한의원에 파일로 배포해 준다면 더욱더 유익할 듯하다. 이러한 활동이 비단 간무사들만을 위한 교육은 아니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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