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식품 전쟁 코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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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식품 전쟁 코앞으로
  • 승인 2003.03.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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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에 대한 일반인 이해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내년 8월 26일부터 건강기능성식품법 시행

지난달 식약청이 유사건강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건강기능식품을 표방한 식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이보다 더 큰 기능성 식품과 전면전을 치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내년 8월 26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롯데칠성음료, 일양약품, 파스퇴르유업 등 유명업체에서는 벌써부터 기능성을 표방한 제품을 내놨고 대다수의 식품·제약업체에서도 다양한 기능성식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최근 부쩍 늘어난 한방을 표방한 벤처업체들에서도 제품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어 기능성 식품 시장은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할만큼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식품공전에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삼, 도인, 목향, 여정실, 유백피, 음양곽, 차전자, 천마, 토룡용, 행인, 향부자, 홍화 등과 부원료로 최소량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녹각, 녹용, 백복령, 복분자, 사상자, 사인, 산사자, 삼백초, 어성초, 삽주뿌리, 석창포, 숙지황, 원지, 천궁, 측백엽, 토사자, 하수오 등의 한약재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능성 식품으로 만들 수 있어 의약품인 한약의 기능성 식품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원료로 사용할 경우도 전체 내용물의 50%를 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한약의 기능성 식품화는 크게 어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 업계관계자들의 진솔한 표현이다.

그러나 한의계에서는 補中益氣湯 十全大補湯 등 보약 처방이 기능성식품으로 출시됐을 때 일부는 기능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반드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한의사는 “포장은 기능성 식품이라고 돼있지만 내용물이 한약인 것을 소비자가 먹을 때 식품으로 생각하고 먹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능성식품은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한 현대인에게 큰 관심을 끌 것은 분명하지만 이에 비례해 한약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한의협 등 관련 단체에서는 일반인들에게 한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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