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및 생명윤리 위반 의대생 국시 3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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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및 생명윤리 위반 의대생 국시 3년 제한된다
  • 승인 2018.02.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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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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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앞으로는 의대생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해부실습 과정에서 고인을 희롱하는 사진을 SNS에 유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3년간 국가시험 응시에서 제한된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된 자가 의료관련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중에만 자격박탈을 규정하고 있고 학생들은 중대한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퇴학처분을 받지 않는다면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고 의사 등이 되는 것을 일부 제한할 방안이 없었다.

개정안은 국가시험 등에 응시자가 수학과정에서 생명윤리 위반, 성범죄 등 중대한 사유로 징계를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회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가시험 등에 응시자가 수학과정 중의 징계 여부 및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 했다.

최도자 의원은 “의대생들의 도를 넘은 생명윤리 경시 및 성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특히 약물을 사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해부실습 과정에서 고인을 희롱하는 사진을 SNS에 유포하는 등 기본적인 생명윤리조차 갖추지 못한 학생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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