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피탈모학회-연부조직한의학회 회원학회 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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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피탈모학회-연부조직한의학회 회원학회 인준
  • 승인 2018.02.0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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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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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학회 제2회 평의회 개최…예비학회 5개 승인 및 4개 취소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대한두피탈모학회와 대한연부조직한의학회가 한의학회의 새로운 회원학회로 인준됐다. 또 대한한방체열의학회는 회원학회의 자격이 취소됐고, 맥진학회는 취소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예비학회로 5개 학회가 승인됨과 동시에 4개 학회는 자격이 취소 됐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은 지난 1월 27일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서울가든호텔 2층 그랜드볼룸 C홀에서 제 2회 평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원학회 인준의 건에서는 ▲대한두피탈모학회 ▲대한연부조직한의학회 등이 인준됐다. 대한연부조직한의학회의 경우 대한도침의학회가 기존 회원학회와 유사한 목적의 학회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해 투표로 의결한 결과 총 27명 중 찬성 18명, 반대 9명으로 인준됐다. 이외에 예비회원학회였던 ▲대한성장한의학회 ▲대한성조숙한의학회 ▲대한한방임상영양학회 ▲SI 벡터 한의학회 등은 인준신청을 2회 연속으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됐다.

또 이날 예비 회원학회 등록 보고의 건에서 ▲한의임상피부과학회 ▲한의영상학회 ▲대한통증매선학회 ▲M&L심리치료학회 ▲사암침법학회 등 5개의 학회가 예비 회원학회로 승인됐다. 한의영상학회의 경우 대한초음파학회 박성우 회장이 회원학회 인준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 3조 4항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 규정은 기존의 회원학회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유사한 목적의 회원학회가 있을 경우 평의회의 의결로 회원학회 인준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예비회원학회 등록은 사전에 심의를 통과한 보고안건이라는 이유로 갑론을박이 있었다. 박 회장은 “영상의학은 학문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소고발과 함께 움직이는 지점이기에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며 “이 상황에 전선이 둘로 나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표로 신입학회를 거부하는 것은 오해를 낳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승인을 한 후 영상학회장을 찾아 함께 힘을 합칠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상의학에 힘을 합칠 한의사가 생기는 것은 너무나 환영한다”고 밝혔다.

기타 안건으로 대한초음파학회가 명칭을 대한영상한의학회로 변경하고자 하여 현장에서 의안을 상정했으나 절차를 거쳐 이후에 승인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예비학회도 평의회의 인준을 받는 것을 제도화하자는 정관 개정 의견이 나와 다음 이사회 때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회원학회 포상 징계에 관한 건에서 23개 회원학회가 포상을 받았고, 징계 건으로는 대한한방체열의학회와 맥진학회가 올라왔다. 이 중 대한한방체열의학회는 회원학회의 자격이 취소됐고, 맥진학회는 일산상의 이유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유예를 달라는 의견에 따라 자격정지 취소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어진 안건으로 ▲제 2,3,4,5회 이사회 회의결과 보고 ▲회원학회 운영 및 활동현황 보고 ▲회원학회지 발행현황 보고 ▲회원학회 인준심사 및 평가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2017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일정 및 추진경과 보고 ▲제5회 정기총회 개최일정 및 대의원 명단 보고 ▲2017회계년도 사업결과 보고 등이 보고됐다.

임원보고 및 동의의 건에서는 장현진 부회장과 전선우 특임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해 보선임원으로 ▲정희재 홍보·정보통신 부회장 ▲서병관 보험이사 ▲한창호 정책 특임이사 등이 임명됐다.

최 회장은 앞서 개회사를 통해 “37대 회장이 되고 한의계가 많이 다사다난했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만큼 지금이 한의계 발전의 골든타임이라 생각한다. 협회, 학회, 유관단체들이 합심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러 회장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해의 학술대회나 기타 회무들이 잘 진행됐다”며 “올해는 대한한의학회 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학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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