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의 연이은 치매·난임 사업 비난 일색…“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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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의 연이은 치매·난임 사업 비난 일색…“NO NO NO”
  • 승인 2017.11.1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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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진 기자

전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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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영상의학과 전공의들 이어 대국민서신 발표
◇지난 9월 18일 열린 치매극복의 날 행사에 참가하고 있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

[민족의학신문=전예진 기자] 양의계의 도 넘은 비난과 억측 세례가 연이어 퍼부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치매, 난임과 관련해 양의계가 크고 작은 행동을 보이며 한방 치료를 부정하고 있다. 한방이 국가사업에 포함되려고 하니 적기를 든 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안전성 검사 거치지 않은 한약 사용? 이미 성분과 규격 공개”
양방 신경과 전공의들은 지난달 31일 대국민서신을 발표했다. 그들은 서신을 통해 “신경과 전공의는 4년의 수련 기간 동안,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과 같은 신경학적 질환을 임상적으로 진단하고 약물을 처방하면서 신경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의학적 지식과 임상 경험을 쌓는 반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치매’라는 질환은 한의학의 분야에서는 정의되지 않은 질환”이라며 치매를 양방만의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면서 “임상시험 및 식약처의 허가 과정이 면제되는 유일한 약품이 바로 ‘한약’인데 정부는 한약재를 환자들에게 투여할 때 동의보감, 동의수세보원 등의 고서에 등재된 성분이라면 ‘전통’이라는 명분하에 임상시험을 면제해주었고 한의사들은 한약의 안정성에 대한 입증은 물론 한약의 성분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그러한 한약을 치매치료제로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성분인지도 모르고 효과는 물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다는 점을 볼 때에 한참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방신경정신과 전공의인 A 한의사는 “치매는 DSM-5에 의하면 주요 신경인지장애(Major Cognitive Disorder)라는 범주로 설명되고 있으며, 뇌기능의 기질적 손상의 결과로, 지적능력이 감퇴하거나 소실하여 사회적 또는 직업적 기능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이러한 징후와 증상은 한의학 고전(古典)에서도 癡, 病, 癲狂, 健忘 등의 범주에서 관찰되고 기술되어왔으며, 전통 한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원인과 치료가 제시되어 왔다”고 반박했다.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지적 부분에 있어서 A 한의사는 “위 주장은 한국에서 한약이 제조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의 단편적 문제를 한약 전체로 오해하고 있음에서 비롯된 문제일 뿐”이라며 “이미 성분과 규격이 공개되어 있으며, GMP 인증시설에서 제조된 한약 제제로,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 치매와 그 주변증상, 삶의 질 개선 등에 효과와 안전성이 보고되고 있는 한약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한방 난임사업 지원 안된다고? 한의학으로 임신 성공한 환자가 근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 9일 내년 보건복지부의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에 7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여야 의원들이 8개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 지원, 정책 개발과 지원 수행, 복지부 연구에서 한의약 난임시술 지원 필요성 등을 골자로 지자체에 한방 난임 사업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한 것.
  
국회가 내년도 복지부 예산 중 한방 난임치료 지원을 신규 편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대’를 외쳤다. 그리고는 "한의학 난임치료는 근거와 안전성 및 치료 효과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한약을 이용한 난임치료 정부 지원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 측은 한방 난임치료 지원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동시에 “난임 치료는 배란장애 환자에서의 배란유도 인공수정,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수술적 치료 등 산부인과 치료 방법이 유일하다”며 “과학적 검증 과정을 거지치 않고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은 혈세 낭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B 한의사는 “산모의 기저질환 치료 없이는 임신도 출산도 담보 못하는데다가 양방 시술의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며 “그동안 한방 난임치료로 임신에 성공한 환자들이 근거이며 오히려 양방의 무분별한 시술로 인해 산모의 건강을 해치는 사례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노인의학회·영상의학과 전공의들마저…“한의계, 우리 영역 넘보지 마”
신경과 전공의, 산부인과의사회 뿐만 아니라 최근 노인의학회 측도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이면서 일회성 정책으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데 여기에 한의계가 참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한의학적 치료법을 끌어들여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상의학과 전공의들도 대국민 서신을 발표하며 “학문의 기반이 다르고 판독능력이 전무한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주장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환자들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계속해서 태클을 거는 양의계의 모습에 한의계는 ‘직능 이기주의’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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